신상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요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문자폭탄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대일 문자는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공격을 받는 당사자가 공인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더 낮다는 지적도 있다. 한 대형로펌에서 형사업무를 담당하는 A변호사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시민들이 집앞에 와서 시위를 벌이더라도 이를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집단행동의 대상이 민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대규모 항의전화를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