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은 최근 열린 선거법 재판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뒤 김 의원은 "정권 교체가 실감 난다"며 선고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소극적인 대처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은 사건.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 명령에 따라 재판이 강제로 진행됐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법원이 재판하도록 요구해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는 제도.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 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 달라며 구형을 포기했습니다.
처음 자신들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인 만큼 구형 의견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재정신청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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