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부인 호칭을 두고 ‘여사’로 하느냐, ‘씨’로 하느냐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청와대 관련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씨’라고 쓰면서 독자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왜 `여사` 또는 `영부인`이란 호칭 대신 김정숙 씨라고 쓰는지 궁금합니다.”(닉네임 김*옥) “어쨌든 대통령 부인이니까, 영부인까지는 아니라 하여도, 여사님 정도는 아부가 아닌, 존칭 정도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닉네임 事必**)
한마디로 ‘김정숙 여사’가 아닌 ‘김정숙씨’라고 칭할 경우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사실 이러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오마이뉴스>는 2007년부터 내부 표기방침을 정해 대통령 부인을 ‘씨’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단 필자의 선호에 의해, 혹은 문맥상 필요에 의해 ‘여사’를 쓰는 것도 허용해 왔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영부인' 대신 '김윤옥 여사'로 호칭해달라고 언론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오마이뉴스>는 '김윤옥 여사'가 아닌 ‘김윤옥씨’라고 적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대통령 부인을 지칭할 때 ‘여사’라는 표현도 허용하지만 ‘씨’를 원칙적으로 쓰는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여사'라는 말이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호칭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권위주의 색채가 남아있고, 여자든 남자든 높여 부르는 말로는 ‘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국립국어원도 ‘씨’와 ‘여사’의 높임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여사’는 ‘누구의 처’라는 의미에서 남성 의존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오마이뉴스>는, ① 문맥에 따라 필요할 때 ② 시민기자들이 쓰는 기사에서 시민기자들이 원할 때 ‘여사’란 표현도 써왔습니다. 저희는 여사’와 ‘씨’라는 호칭 사용은 글쓴이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독자는 “<오마이뉴스>의 다른 기사에서 ‘여사’란 호칭을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검색해 보면 몇몇 기사에 ‘여사’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나 청와대에서 제공받은 사진 설명에 ‘여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혼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오마이뉴스>의 한 기자가 SNS 상에서 이러한 내부의 표기방침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 독자들에게 혼선을 안긴 점 사과드립니다. 일부 독자들께서는 다소 과한 표현으로 기자 개인을 비판하고 계신데요, 이들도 그간 <오마이뉴스>의 호칭 혼용 원칙을 준수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겨울 1700만 촛불을 생중계하면서 함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촛불시민들이 명령했고, 새 정부가 천명한 적폐청산을 위해 정론직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호칭 혼용 원칙에 따르면서도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라는 독자님들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표기방침에 대해 독자들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