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2일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불법적 요소는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병무청에 보냈던 탄원서와 병무청에서 받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자녀의 병역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본보는 이 후보자의 아들(35)이 어깨 수술을 받은 뒤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단독 보도했다.
지난 2001년 8월 병무청 병역 검사에서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고 이듬해 3월 입대를 준비하던 중 2월에 어깨 탈골 치료를 위해 입대 연기를 신청한 뒤 수술을 받았다.
3월 재검 때 ‘활액낭염 및 건초염’으로 7급 재신체검사대상에 올랐다. 그해 다시 4월과 5월 어깨 탈골 증상인 ‘견갑관절 재발성 탈골’로 군 면제 등급인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 후보자 측은 “본래부터 어깨가 아팠는데 군 입대 전 증상이 심해 MRI를 찍었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아들을 군에 보내려고 병무청장에게 탄원서도 썼지만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결과적으로 아들이 병역 면제가 된 점은 유감이지만 불법적 요소는 전혀 없었다. 아들을 입대시키려 노력했던 증거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제출했던 탄원서와 병무청에서 받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탄원서에는 “제 자식이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 저와 제 자식의 희망”이라고 써 있다.
공개된 답변서에는 “오로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거 징병전담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판정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현역복무나 공익근무요원복무를 가능토록 판정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