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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주둔군협정, SOFA 상의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성주 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배치를 위한 사전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사드 부지 공여 관련 SOFA 절차가 지난 3월 2일 개시된 이래 시설구역 및 환경분과위의 세부 협의가 최근 완료됐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합의 건의문 형태로 어제 부지 공여승인을 SOFA 합동위에 요청했으며 이를 한미 합동위원장이 오늘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420171507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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