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민원을 받은 청와대의 압력 때문에 제품성능 테스트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가을께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딸 정유라(20)씨가 졸업한 초등학교의 학부형이자 KD코퍼레이션을 운영하는 이모씨로부터 'KD코퍼레이션이 해외 기업 또는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씨의 민원은 최씨를 거쳐 청와대로 전달됐고, 박 대통령은 2014년 서울 모처에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 동석한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KD코퍼레이션이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니 현대차에서 활용 하능하면 채택해 달라"고 현대차 정 회장 및 그를 수행한 김모 부회장에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