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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 시급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돈을 지키기 위해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최순실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다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국정농단에 의해 불법적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통제를 강화해 국가기관의 돈을 절대 위법적으로 쓸 수 없도록 국민소송법을 제정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며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해 공직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퇴직공직자들이 부패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이 민간기업의 로비스트로 전락하지 않게 근본 대책을 세우겠다"며 "공직윤리법상의 취업제한 기간을 늘리고 업무 관련성 범위를 확대해 법을 벗어난 취업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하생략)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32209332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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