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보시는 여성시대 회원님이 계시다면 해당 글을 읽고 카페로 가져가서 혐의가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는 작년 11월 20일경 부천 오정결찰서에 출석요구서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판결은 4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수취인은 인터넷 가입자인 저로 되어있었고, 해당 내용은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음란물 소지죄 입니다.
음란물 관련 글이 많이 있어
검색해보면 아실분은 아시겠지만 음란물 소지죄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소지죄 또한 불법입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에 걸린 경위는 제가 이용하는 유료 사이트에서
신작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제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해당 파일을 저장하도록
되어있는데 그중에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위반되는 항목이 존재하였고, 해당 파일을 받은
사람을 모두에게 출석요구서가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파일 이름은 [11월 신작 ... ] 으로 되어있어 청소년,아동에 관련된 파일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해당 파일을 재생시키면 청소년이 나오는 동영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소지만해도 위법인 파일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위반되었고 경찰 출석요구서가 송신되어 저에게까지 왔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 한 것은 변호사 상담입니다.
상담비는 1시간 정도 150만원이 소모 되었습니다.
상담 내용으로는 해당 동영상의 경우 제목에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할 수 있는 제목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변론의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해당 파일의 경우 제가 선택해서 받은 파일이 아닌 해당 웹하드에서 설치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받은 파일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해당 동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은 법률에 명시된 아동/청소년의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변론의 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약식기소로 인한 벌금형,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 입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법원에 출두하여 판결 후 받는 정식기소가 아닌
검사가 판단하에 이는 자신의 선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판단되어
정식 판결이 아닌 약식으로 기소를 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 음주운전등의 벌금과는 별개로
당신의 신상 조회시에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네가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자네의 정보를 조회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빨간 글씨로 작성되어있는 범법혐의를 눈에 띄게 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2년동안 6개월에 1번씩 해당 거주지를 신고해야 하고
주변에 자신이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자라고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의 경우 기소유예를 주되
성교육을 4시간 교육을 듣고 기소유예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말의 뜻은 교육을 받지 않거나 불참, 지각시에 기소유예는 취소되고
기소가 됩니다(빨간줄 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소유예는
위의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에서
교육이수를 제외한 것입니다.
기소의 경우 위에서 설명을 드렸고, 기소유예의 경우 기소를 유예한다는 뜻으로
일반인은 조회하여 볼 수 없습니다.
(단,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업무 또는 경찰등의 공권력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업무처에 통보되고, 정직 또는 퇴사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또 다시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료는 경찰에서도 조회할 수 없도록 기록이 삭제됩니다.
저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고,
실제로 해당 교육에 늦게온 학생으로보이는 3명의 경우
앞에서 울고 무릎꿇고 1교시가 끝나도록 문앞에 있었으나 (50분 교육 10분 휴식)
돌아갔습니다. 그 뒤는 저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교육의 경우 평일 오후 1시에 존재합니다. (주말은 안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성시대 회원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먼저 다운로더 들 입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법의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제목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글을 찾을 수 없었으나
실제 파일을 동작시키고 보니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경우
이 경우는 괘씸죄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 유예 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목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인지할 수 있을 경우
이 경우는 빼도박도 못합니다.
기소유예의 경우는 생각도 말아야 합니다.
단, 초범(처음 저지르는 범죄)이면서 해당 보유한 파일이 1개 이하일 경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입니다.
두번째로 업로더 분들입니다.
변호사 상담 후 변호사 선임 부탁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동영상만 나와있고
여성시대 회원중에서 우린 사진이나 텍스트파일만 있으니 걱정 없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의 경우
텍스트 파일부터 사진, 동영상, 애니메이션 그 밖의 파일이 있는지는 모르나
모든 파일에서 아동/청소년을 연상할 수 있고,
이를 소재로 음란한 분위기만 연출되어도
위법입니다.
또한 파일을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떳떳하게 말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면
검사의 경우 죄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아
기소 유예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의 경우 추가 혐의이면서,
죄질중 수위있게 다루는 죄질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페 가입조건을 보니 20~30대 여성분입니다.
아직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분들이 주를 이룰 것이고,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이라 생각됩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의 경우 나라에서도 매우 중대하게 다루는 법이고
검사 배정 또한 남자 검사가 아닌 여성검사를 두어
좀 더 비중있게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5월의 경우 가정의 달이라 음란물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일 것 이라 판단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올리셨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으십시오.
가격이 부담된다면 무료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