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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들어서 알바 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어
어찌 법대로 다 주냐...것도 못주면 접어라...오유나 뽐뿌 여러 커뮤니티에서
시끌 시끌하지요.
그래서 엑셀로 함 만들어 봤습니다. 비록 엑셀시트 한 장이지만 급여 산정에
고려해야 하는 모든 법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제작했습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etc_info&page=1&divpage=4&no=25789
요기 뽐뿌에서 받으세요
아니면 직링크
일반 매장 알바, pc방 또는 편의점 등 야간 아르바이트, 일용직, 식당/레스토랑
같이 주말이 좀 다른 알바, 건설 등 일용직을 월급으로 계산 하는 경우 등 알바
(단시간근로자) 일용직의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모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알바 또는 일용직이라도 임금이란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 기준이
있는바 단순히 시간X시급으로 계산해서는 안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모르겠으니 그냥 대충 포함해서 6천원!! 이러면 안됩니다.
물론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 수당 모두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도 안주거나 단순계산으로는 최저임금이지만 연장근로나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서 안 준 부분 토해내고 벌금내는 경우도 많지만
모르겠다 그냥 퇴직금, 주휴, 연차 모두 포함해서 푸짐하게 주자 "시급 7천원!"
잘 줘놓고 나중에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 법정 수당을 많이 준 7천원 시급으로
다시 다시 가산해서 달라고 진정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1달에
몇십만원씩 1년이면 수백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알바하는 입장에서 역시 내가 뭔가 좀 덜 받는것 같긴 한데 원래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일 좀 더하라는데 얼만큼 더해야 얼만큼 더 받는지...
뭔가 억울하지만 확실치가 않아도
보통 알바는 가난하고 어리고 사업주는 돈도 있고 나이도 많은지라 어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따지고 들지도 못하지요.
어디 항의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고 딱히 근거가 있는것도 아닌데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고용노동부 문턱을 넘기도 힘든게 보통입니다.
사업주나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확실하고 좋은 것은 시간과 시간에 따른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서 적으면 되는데 이게 또 막상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면 쉽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저 엑셀에서 숫자 몇개만 넣어보면 근기법상 고려해야 하는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기본급과 법정 수당 부분을 알아서 계산도 해주고 역산도 해줍니다.
야간알바의 시급, 월급까지 계산 됩니다.
기존 월급 계산기들도 몇개 나와있기는 하지만 요새 이슈가 되는 pc방이나 편의점,
커피숍, 호프집 등의 야간 아르바이트같은 경우 월급 계산기로 잘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정규적인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계산기를 여러모로 개선하였습니다.
개선점
1. 요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도 계산
요일에 따라 주말조/평일조 같이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기존 계산기들은
그냥 출근/퇴근 시간만 입력합니다. 2개조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야간 근로가 있어도 제대로 계산
보통 퇴근시간 빼기 출근 시간으로 계산하는데 퇴근시간이 작고(08시 등 아침) 출근
시간이 큰 (20시 등 저녁) 야간조의 경우 이러면 시간이 이상하게 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단시간/5인 미만 경우까지 감안하여 주휴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보통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주는데
무조건 8시간으로 계산하거나 5인 미만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어 주휴가
8시간 이상 잡힐 수도 있는데 그냥 최대 8시간으로 잡는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사실 아닌 경우를 못봤습니다.)
4. 한 번에 최저임금, 책정시급, 월고정급까지 모두 계산
급여 수준을 잡는데 참조하시라고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 월급과 입력한
책정 시급에 의한 월급,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모두 보여줍니다. 그리고 월 고정
월급을 입력하면 역산하여 볼수도 있습니다.
5. 5인 미만/이상에 따라 법정수당 계산
5인 미만의 경우 주휴수당은 있지만 연차,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이상인
경우는 모두 있습니다. 사람수를 입력하면 이를 고려해서 계산합니다.
정확히는 상시근로자인데
"산정기간 중 매일의 근로자수의 총합/산정기간 중 운영일수"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사업주를 제외하고 모두 포함입니다.
6. 경고문고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책정하면 경고문구와 벌금액수도 알려줍니다 ㅠㅠ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 아르바이트 하시는 학생분들 꼭 한번씩 계산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소규모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박그네 각하께서 요즘 서민경제의 손쉽고 놀라운
부가가치에 눈을 뜨셨습니다.
* 본글은 제가 자주가는 뽐뿌와 오유에만 올립니다. 피드백 역시 쪽지로만
받겠습니다.
뽐부에서는 여러 피드백이 와서 좀 더 개량해서 나중에 급여명세형태로 뽑을
수 있는 버전을 생각중입니다.
함수 만들고 하는것은 아주 간단한데..쉽게 입력하고 볼수 있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유저인터페이스나 디자인 생각하는게 복잡해서 당장은
업그레이드 하기 힘듭니다.
(이것 역시 함수만 친다면야 일이십분이면 다 할수 있는 것이지만..모양잡고
일반인이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데 틈틈히 이틀 쯤 걸렸습니다. ^^)
다른 곳에 퍼가시거나 하는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많이들 계산해보시고 급여 제대로 챙겨주고 챙겨받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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