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는 여성을 잘못 표현한 것” 궁색한 해명 내놓아…차별금지법 제정 발언은 철회 안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공·금융기관에 동성애자가 30% 이상을 반드시 넘기도록 하겠다’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장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말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차별금지법 제정 발언은 철회하지 않았다.
“동성애자 30% 의무고용” 논란
이 시장은 지난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 및 성평등 정책토크’에 참석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 이상을 반드시 넘기도록 하겠다”면서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그러면 차별금지법만 약속하시고?”라고 묻자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하고요”라며 재차 확답했다. 이 시장은 “아시죠? 저는 말을 하면 지킨다는 걸. 저는 말을 하면 진짜 지킵니다”라고 실행을 강조했다.
국민일보가 이를 미션라이프 인터넷으로 보도한 후 논란이 확산되자 이 시장 측은 15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 발언에 대한 답변’이라는 자료를 내놓고 “성소수자 30% 발언의 맥락은 남성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성평등 교육의 경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약속은 철회 안해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국민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법률이 아니다. 비판적 발언이나 부정적 평가도 차별로 간주하는 데다 ‘종교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심·종교·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 실제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서구 국가에서는 비판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고영일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단 이슬람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설교조차 차별행위로 간주되고 해당 발언을 한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김지연 약사는 “성 평등 교육 발언도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 젠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동성애 등 ‘제3의 성’을 인정하라고 강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