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5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각 상임위를 통과해 올라온 법안 심사를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국방위에서 넘어온 군인사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왜 국가 예산을 이용해 장병들의 적금을 지원해주냐는 것이 주요 요지였다. 집안 환경에 따라 차별이 생길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끝내 법사위 제2소위에 다시 회부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가 복무 중 적금을 넣을 경우 시중보다 높은 이자를 줘서 전역 뒤 취업 활동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지난달 29일 14개 은행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됐다. 가입 대상에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 더해졌다. 이율은 5% 수준을 웃도는데 여기에 정부가 1%p 이자를 더해주기로 한 것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퍼주다 퍼주다 이제는 개인이 적금 드는 것에도 예산지원을 하고. 도대체 이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없다"며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적금을 들 수 없는 장병에게는 지원을 못하고 적금 들 여유가 있는 장병에는 지원해주고"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지적에 "현재 내년도 장병내일준비적금이 2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하고 여야 합의로 내년에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이 근거법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은 편성됐는데 사용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병역의 의무 신성화,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으니까 통과에 동의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득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예산안에 반영돼있기에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순서가 틀린 것이다. 먼저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예산에 반영해야지 예산에 올려놨으니 법에 반영해 달라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며 "대상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은 다르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급여를 조금 더 올리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에 "법 제정 전에 이미 예산에 반영돼있고 장병들에게도 홍보 돼있어서 기대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자를 것인가. 이법은 어찌 보면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며 2소위 회부가 아닌 전체회의 계류를 건의했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 계류됐다가 다시 논의하는 것 이상으로,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차관이 2소위 위원들을 잘 설득해 달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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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싸움을 일으키는 쪽이고 일단 불이 붙으면 뒤로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험악한 말 주고받으며 싸우는 건 엉뚱한 사람들이었죠. 저희는 뭐랄까, 불화의 여신? 그런 거였죠." (장강명, <댓글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