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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군 통수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모두 철거했다”며 “이는 국방부의 대통령 사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것”이고 말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대통령 사진은 임기가 종료되면 지휘관 책임 하에 세절 또는 소각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진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대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며 “거기에 대한 방침도 곧 정해질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 집무실에 걸려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사진도 내렸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310160703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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