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일은 3년전에 했던건데, 전액 못 받아서 잠적한 줄 알고 포기하고 있다가 어느 날 연락와서 작년 11월 말에 절반 받고 지금까지 절반 못 받았습니다. ( 140 중에 70 받았습니다. )
노동부에 올렸던 전문 올립니다.
부디 긴 글이지만 읽어보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 생전 고소라는걸 처음 해보는지라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내일 당장 강남 노동부 찾아가서 물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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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전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위 피민원인에게 영화 콘티 일을 받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군을 막 제대한 후 취업 준비를 하던 차 월 150 정도 준다던 면접만 앞둔 회사를 뒤로 하고 위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피민원인이 제게 일을 어떻게하는지 보고 150보다 더 줄수 있다 말했고 수락했습니다. 일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근로계약등에 대한 정보도 없었기에 구두 약속만을 믿고 일을 하게 되었고 일을 마친 후 약속된 금액을 준다던 피민원인이 연락두절이 되면서 금액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2010년 경 입니다. ) 그렇게 2년이 흘러 2012년7월 29일 갑자기 외주 일 해주실 수 있냐며 연락이 왔고 본인이 전에 돈 못 드린것도 있으니 그것도 처리해 드릴겸 부탁드린다 하여 또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날 거 같아 그 일들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액을 받았습니다. ( 이때는 바로바로 입금해 주더군요 ) 2년 전 금액은 10월 초중순 정도에 정리해준다고 했습니다만, 2012년 9월 25일 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다가 2012년 10월 25일에 전화가 와서 본인이 12월이나 1월 중엔 꼭 처리해준다며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뜸하다 중간중간 혹시 잊어버렸을까 해서 두세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2013년 1월 24일에 또 다시 외주 일 가능하냐며 연락이 왔고, 제가 다른 외주 일을 잡고 있어 안된다며 거절한 후 체불된 금액은 언제 처리해 주시냐 물으니 몇일정도 더 소요될거같다 는 말을 끝으로 2013년 2월 19일 중국출장 왔다 돌아가는대로 연락주겠다 라는 문자 하나 남긴 채 2013년 8월 23일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23일 연락이 와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만, 저도 기다림이 길었던 지라 너무 끌어서 솔직히 화가난다. 이번에는 언제 줄거냐 물어보니 11월중에 준다하여 제가 문서로라도 그럼 써서 주시라, 증거로라도 가지고 있어야겠다. 라 하니 그런거 아무 소용 없다며 주겠다는데 지금 뭐하자는겁니까. 라는 식으로 되려 언성을 높이더군요. 일이 복잡해 질것 같아 일단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기다린다 하였고, 11월 4일 어찌 되고 있는지 문자를 남기니 연락 주겠다 문자가 온 후 11일까지 연락이 없길래 언제 연락 주시냐 문자를 보냈습니다. 11월 13일에 문자가 와서 20일 저녁에 전화 준다며 답장이 왔고, 또 다시 20일 저녁에 연락이 없어 21일에 전화하니 저녁 7시 이후에 전화주겠다 했다가, 6시 21분 8시에 다시 전화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통화 후 절반씩 나눠서 11월 말일에 70, 12월 말일에 70 준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실제 11월 30일 3시 경 절반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9시 또 다시 외주 일 제의를 해왔고 전혀 할 마음이 없었으나 내용이 뭔지는 봐야하니 메일로 보내달라 했습니다만, 메일은 그렇고 메신져로 대화하자 하였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이 되어 그간 시달린게 있다보니 그 날 내일 잔금처리 날입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연락이 없다가 7시 24분 제가 오늘 힘들면 힘들다 깜빡했음 깜빡했다 둘 중 하나로 연락 좀 달라 했더니 오늘 힘들것 같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대화내용 캡쳐 파일을 보시면 정확히 아실것 같아 설명은 더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바는 여기서 잔금 7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솔직히 그간의 기다림과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주기로 했던 그 달 돈이 처리가 안되어 피해를 본 경우도 너무 많았고, 당장 다음달 지출 계획등을 수정하는 일등등 여러가지로 피해를 봤습니다만 이를 따로 문제 삼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31일 어제 문자내용을 본 이후 더 이상 기다리면 제가 더 피해를 볼 것이란 생각에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라던가 노동부에서 지원해주시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날이 조금 따스해졌네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대화 전문은 아니지만, 2010년 11월 12일 부터의 대화내용은 전부 캡쳐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 전 대화내용은 사라졌네요. 일단 2010년 11월 12일 대화내용 압축하여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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