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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불출마선언을 하기 반나절전에 미연방검찰이 반기상-반주현사건 재판부에 비공개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미검찰 비공개서류와 반전총장 불출마선언간에 연관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기상-반주현부자 뇌물공여사건을 수사중인 미연방검찰은 지난달 31일오후[한국시간 1일 새벽]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비공개서류[SEALED DOCUMENT]를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금고에 보관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연방검찰의 기소장을 접수, 검찰요청대로 비공개상태를 유지하다 지난달 10일 반주현에 체포된뒤 이를 공개했으며, 지금까지 비공개된 서류는 서류번호 1번과 지난달 31일 오후 접수된 서류번호 16번의 SEALED DOCUMENT등 2건과 보석심사때 반주현과 해리스말콤이 제출한 재정현황서류 2건등 모두 4건입니다.
이 재판관련 서류목록 확인결과 형사사건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반주현와 반기상씨등에 대한 체포영장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서류번호 1번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으로 추정되며 반기상씨가 체포되지 않아 이 서류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입니다. 반주현씨등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은 그의 인정심문 서류를 통해 확인되지만 체포영장원본은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오후 제출된 서류번호 16번의 비공개서류도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의 체포영장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공개서류는 1차적으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반전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문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검찰이 반기상인도를 요청하는 서류를 주미한국대사관에 정식 전달하고 동시에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을 가능성입니다.
이에 앞서 미 법무부는 한미범죄인인도협정 제10조 긴급인도구속청구조항, 즉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고 한국법무부에 다이렉트로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반기상씨의 체포를 요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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