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게시글도 안 지워지고,
지우면 다시 살아난다는 제보가 있고,
지우려면 개당 30초 딜레이 있고...
그래서 저는 탈퇴와 게시글 삭제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당사자가 요청서를 보내면 10일 내에 삭제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해당 문서 작성 후,
우체국에 갔습니다.
오늘 사람이 좀 많군요.
기다리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가격도 4200원 남짓(익일 특급으로 보냈어요.).
여기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실 때 주의 할 점.
봉투와 내용물의 수신인, 발신인 등 기재사항이 일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문서를 3부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 부는 상대방,
한 부는 본인,
한 부는 우체국.
이렇게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이라는 공인 기관의 공증 아래에 이러한 문서를 보냈다라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다 보내고 본인꺼만 받은 모습입니다.
저 아래에 내용증명 발신 스티커 보이시죠?
이제 완료 입니다.
영수증과 본인 보관본은 꼭 보관하세요.
영수증은 수신인이 언제 수령했는지 조회(우체국 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본인 보관본은 내가 청구한 내용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
그 공인된 문서를 기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불시에 접속 했는데 아이디가 살아 있거나
게시글이 살아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고고싱!!!
해당 양식은 스르륵 자료실에 올려놨는데...
여기는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네요;;;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