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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외부 문서’ 관련 직권남용 적용에 관한 허현준 행정관의 의견
1. 블랙리스트라는 용어 적절한가
-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이긴 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적절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는 본래 블랙요원이 작성한 문서라는 의미입니다. 청와대와 문체부 공무원은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작성한 문서는 행정문서, 지금 이 경우에는 ‘문체부 대외비 문서 또는 대외비 인사명단’이라 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적절한가
-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하는데 본 건은 그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직권남용행위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와대와 문체부 공무원들은 자신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행정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위반 문제는 그 성격상 개인 또는 해당 단체에 대해 정부의 지원배제가 시행되었다 하여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지원대상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지원모집에 참가한 단체가 지원가능 범위를 훨씬 초과할 경우 일부는 불가피하게 배제할 수 밖에 없음으로 지원대상 가능 자격자가 모두 지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통령은 헌법상 책무에 기반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반국가적, 반자유민주주의 사범에 대한 지원배제를 할 수 있고 그 행위는 합법적 조치이지 권한의 불법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제주해군기지 반대, 스크린쿼터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광우병 소동,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음모론 등의 많은 사안에서 좌파 시민단체들은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와 다양한 형식으로 연대 활동을 진행해 왔고, 이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의 공동사용이나 이전과 같은 불법적 사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시에서 이적단체 ‘코리아연대’ 조직원들이 결성한 단체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논란이 됐습니다.
- 정부는 기본권 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 입법권에 의한 선택이 당연히 여겨지듯이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행위에 있어서도 일부 대상자의 권익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생긴다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관련 사안이 재판을 통해 사법부의 위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문체부 대외비 문서를 통한 지원배제 역시 정부의 합법적 정책결정과 그 집행이라는 적법한 행정행위이며, 지원배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단체(인사)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그 여부를 가릴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이를 범죄화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3. 문체부는 국고보조금이 특정 성향의 문화단체에 편중되게 지원된다는 정치적 비판과 그로 인한 내부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보수와 진보단체에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정책적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자격을 갖춘 단체(인사) 또는 배제해야 할 단체(인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대외비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범위는 문체부내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체부의 ‘대외비 문서’ 존재에 대해 비판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 표명으로 문체부의 장관이나 차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안은 정치적, 정책적 평가의 영역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문체부 ‘대외부 문서’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적절한가 하는 것입니다. 특검법 제2조에 포함된 15개항 항목에서 최순실 특검과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 등의 구속여부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문체부 ‘대외비 문서’ 문제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적절한지 여부는 제대로 다루지 않은 듯 합니다. 특검법 제6조 2항은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특검의 수사대상)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 조사할 수 없다‘고 했으며, 제19조는 ’제6조 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의신청이 받아들일 경우 특검은 수사할 수 없습니다. 추후 법원에서 이 문제도 법적으로 타퉈야 할 쟁점으로 생각됩니다.
✫ (특별한 참고) 오늘 오전에 ‘특검, 관제데모 지시 의혹 사건 검찰로 이관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국시민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특검 출두 **시간을 앞두고 글을 씁니다.
특검이 제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며, 1월 **일 **시에 출두하라고 하는군요. '협의가 아니라 통보하는 것'이라며 자못 목에 힘을 주며 말입니다.
압수수색도 들어올 수 있고,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비정상의 정상화,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 종북좌파진영의 위협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확립,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통일을 위한 국정운영의 성공을 위해 일해 온 대통령님의 비서로서, 특검의 수사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위험과 기회는 동전의 양면에 있고,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의 빛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듯, 이 위기를 대통령님과 그리고 애국시민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명절 앞두고 무거운 이야기 드렸으나,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족과 본인의 만복을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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