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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모(50)씨는 1999년 11월 29일 오후 6시 25분께 전북 김제시 편도 1차로에서 시속 70㎞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이모(당시 13)양을 들이받았다.
당시 이양은 맞은편 차로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너고 있었다.
손씨는 그대로 달아났고 이양은 숨을 거뒀다.
당시 인근에 CCTV가 없었고 날이 어두운 탓에 경찰은 뺑소니범을 검거할 수 없었다.
사고 직후 손씨는 사고차량을 처분한 뒤 해외를 떠돌았다.
손씨가 해외에 머무는 동안 국내에선 뺑소니 사건을 아는 제보자가 나타났다. 수사 당국은 손씨를 지명수배했고 인터폴도 수배를 내렸다.
사고 이후 이양의 아버지는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지 못한 채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던 중 손씨는 지난해 미국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손씨는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버지니아주 이민국에서 무심코 지문을 찍었다가 수배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손씨는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상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 책임이 있는 기관에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인데 손씨는 이민국에 검거돼 국내로 인도됐기 때문에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손씨는 "미국에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라며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손씨를 용서하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은 후회를 하면 16년 전에 발생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됐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유가족을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용서받으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3/0200000000AKR20160623057251055.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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