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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넹은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 다선의원이란 자연귀족이나 정치엘리트를 양산하는 경향이 있는 선거제도의 문제를 비판하며, 대의민주주의가 귀족정치와 과두정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의 역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한국처럼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최소화되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승자독식 소선구제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인격, 자질, 업적, 반응성(소통을 통해 주민의 뜻을 따르는 것)을 보지 않고 중앙정치에 영향력을 가진 다선의원들에게 표를 주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지역구 유권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인보다는 이미 검증을 마친 현역의원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선거는 다선의원이라는 (능력도 없는) 선거귀족을 만들어냅니다. 추첨제도가 배제(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선거 때만 정치에 동원되고 평상시에는 복종을 하는 유권자를 원했기 때문에 배제시켰다)되고 시민의 정치참여 통로가 적어질수록 선거제도는 다선의원과 지배엘리트를 양산해 대의민주주의를 소수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의 과두정치(관료제화)로 변질시키는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이 아무리 민주적이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조직 전체 의사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미젤스의 '과두제의 철칙'이 작동하게 됩니다. 의회와 정당이 다선의원, 소수의 고위당직자, 정치엘리트에 의해 관료화되고 당원과 지지자, 시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토크빌이 건국 초기의 미국을 살펴본 다음, 《미국의 민주주의》를 통해 '다수의 독재'를 경계(민주주의는 다수의 통제를 말한다)했는데, 이것의 출발점도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가 다수의 뜻을 위임받았다며, 민심과 괴리된 독재(박근혜 게이트)를 하는 경향을 경계한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상실, 정당과 의회의 관료화,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대리하지 못하는 정당 등'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정주의(공화국, 법의 지배)라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뿌리부터 흔들린다고 경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에 대해 다루었고, 자연귀족화하고 관료화하는 선출직 위주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온갖 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앵글로 색슨계)의 경우는 이념의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은 보수화된 거대양당 시스템이 너무나 공고해 (예비선거와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갈수록 과두정치화하는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 위주의 주류정치에 반발해, 시민이 직접 정치적 이해를 처리하고 이슈에 따라 정치적 참여를 늘리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정치)로 나갔습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유럽에 비해 선거주기가 짧기 때문에,여론(단체활동, 캠패인, 항의, 집회, 플래시몹, 정치인에게 문자나 메일 보내기, 소액후원금 등)을 주도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민주주의의 역설'을 일정 부분 바로잡고 있습니다.
계급적 이해와 새롭게 등장한 이슈들 중심으로 다양한 정당이 경쟁을 벌이고 연정을 하는 다당제 연립정부(의원내각제)가 일반적인 유럽의 경우, 유권자의 뜻과 시대적 이슈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상당 부분 반영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68혁명 때 반짝했던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인터넷, SNS, 팟캐스트 등의 사용능력이 뛰어난 1020세대들에 의해서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엘리트 위주의 정치에서 시민정치적 정당정치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또한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에 의한 귀족·과두정치화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정당에게 청년할당과 여성할당을 강제화함으로써 젊은피(35세 이하, 최근에는 39세 이하)와 여성의 국회와 내각 진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은 당내 토론에 있어 청춘과 여성처럼 상대적 약자나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함으로써 고령화사회의 늙은정치를 제도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정보 접근과 처리의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도 정당정치 내에서 다양한 이해를 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표창원이 선출직의 정년을 65세로 하자는 과격한 발언(?)을 한 것도 이런 세계적 추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급적 이해에 기반한 대중정당(조직으로서의 정당, 관료적 조직과 엘리트 위주의 권위적 의사결정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마르크스주의적 공산당과 사회주의적 진보정당이 다양한 욕구와 정치참여,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구조와 열린 소통을 원하는 유권자와 시민의 외면을 받았던 이유)의 관료화 특성 때문에 정책과 소통 이슈 중심의 참여·직접민주주의(시민정치)와 정당정치의 공조가 불가능합니다.
표창원이 '선출직에 상한선이 없지만 하한선은 있다'며,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 등이 과소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역설'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년을 둬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도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민주주의적 발언이었습니다. 최근에 선출직의 '연임 제한(그리스의 경우 스트레이트 연임이 불가능했다. 최대 2번까지 선출직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중간에 쉬어야 한다)'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 위주의 과두정치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테면 정당정치의 민주화라고 보면 됩니다.
표창원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 없으며, 표현상에서 미숙했을 뿐입니다. 위헌적 요소 때문에 선출직의 상한을 정할 순 없어도 하한선을 늘려야 하며, 제도적으로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 등처럼 과소대표되는 시민들의 선출직 진출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며, 촛불집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참여·직접민주주의의에 대한 유권자와 시민의 폭발적 요구, 권위주의적 노조보다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요구를 기존의 정당과 정치인들이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추첨은 대표성의 수준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고, 선거는 반민주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질높은 공교육을 받았고, 정보 접근과 처리가 뛰어나고, 전통의 물질주의적 욕구보다 탈물질주의적 욕구(자아 실현, 자기 노출, 사회적 평등, 인권, 남녀평등, 소수자 권리, 반핵, 환경 및 생태민주주의, 동물권 인정 등)가 분출하는 현대시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표창원의 주장은, 이런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변화를 적절한 언어로 풀어내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발언입니다.
이럴 때만이 완전국민경선제의 취지도 살리고 역선택을 줄일 수 있으며, 정당정치도 이념적 기반에 근거한 조직으로서의 대중정당과 참여·이슈·소통을 통한 시민정치 중심의 네트워크정당 및 원내정당의 조화(노무현의 꿈)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시민정치적 요소를 강화해 네트워크정당화한 더민주를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겠다고 한 것도 이번 대선을 민주주의의 축제와 향연처럼 치르겠다는 것으로, 대단히 미래지향적 결정입니다.
역사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표창원의 주장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과두정치화하고 관료화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불만족한 민주주의자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표창원의 단어 선택만 물고늘어지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과 쓰레기 언론들의 저열하고 반민주적 행태는 촛불집회의 열망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표창원은 달을 가리켰는데 그를 비난하는 자들은 손가락(단어 선택의 세련되지 못함)만 물어뜯고 있습니다.
신정치 관점은 현재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한 가지 이미지를 제시한다. 정치적 불만은 가난한 사람들과 정치의 변두리에 위치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정치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만은 젊은이들과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증가했다. 불균등하게 시정치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선진 산업사회의 사회적 현대화과정에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러한 개인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높다. 그들은 정치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과정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훨씬 비판적이다. 그들은 정치를 따라잡고 있으며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과거에 시민들이 했던 것보다 높은 기준을 정부에 요구한다.
정치과정의 개방은 정부가 더욱더 폭넓은 정치적 요구의 스펙트럼에 반응하도록 보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치적 요구ㅡ환경, 여성, 소비자, 다른 집단들의 필요가 존재한다ㅡ의 양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요구들이 정부로부터 합당한 관심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모든 사회적 필요를 다루는 정부의 능력을 개선하게 될 것임을 보증한다. 더 큰 정치적 관여 또한 민주주의 정치과정 속에서 시민들을 교육한다…더 많은 시민투입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결정수립의 질을 보증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가 정부의 효율을 극대화한다거나 정치엘리트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사실 좀더 중요한 목표ㅡ즉 인민의 엘리트 지배ㅡ를 보증하기 위해서 효율의 부분적인 희생이 불가피하다. 참여의 확대는 문제가 아니라,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이상에 부합하는 상태에 좀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기회다(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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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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