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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가 17일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명절 때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 기간 등을 농수축산물 판매 장려기간으로 지정해 김영란법으로 인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번 설 이전 적용 가능성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758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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