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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는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에 나온 것으로 제가 틀린 부분을 고쳐 다시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수사당국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모조리 가지고 있는 검찰은 한국의 검찰조직 뿐입니다. 김희수 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과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ㅡ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등과 쉐보르스키와 최장집 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을 비교해서 보면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집단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 한국 | 프랑스 | 영국 | 미국 | 독일 | 일본 |
수사권 | ○ | △ | x | ○ | ○ | ○ |
수사지휘권 | ○ | △ | x | x | ○ | △ |
수사종결권 | ○ | △ | x | x | ○ | △ |
자체수사인력 | ○ | x | x | ○ | x | ○ |
검찰과 경찰의 증거능력 차이 | ○ | x | - | x | x | x |
수사권의 중앙집중 여부 | ○ | ○ | ○ | x | x | ○ |
기 기소권 유무 | ○ | ○ | ○ | ○ | ○ | ○ |
소 기소독점주의 | ○ | x | x | x | ○ | ○ |
권 기소편의주의 | ○ | ○ | ○ | ○ | x | ○ |
공소유지권 | ○ | ○ | ○ | ○ | ○ | ○ |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화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광복 이후에는 프랑스와 (또다시) 일본의 제도를 모방했습니다. 이처럼 출발이 잘못된 검찰은 독재시대에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정권 안보를 위해 탄생한 중앙정보부(박정희 때 김종필이 만들었다) 등에 밀려 뒤치닥거리나 하는 그저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87민주항쟁으로 정보기관의 힘이 약해지자 검찰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기에 이르렀고, 김대중에 정부에 이르러서는 개혁도 힘들 만큼 거대한 공룡으로 자라났습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 정부에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진행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며, 한국 최고의 특권층인 검찰조직을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정보기관에 비판적이었던 김영삼이나 김대중이었기에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도 이들의 권력을 줄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중 하나(최고의 목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도 무력화시켜 헌법에 나온 대로의 민주적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과 깨어있는 시민을 늘리는 정치문화의 향상 및 정립이었다)가 국가의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목표였던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본격적인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자발적 개혁을 유도해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독립을 거두려고 하는 바람에 특권을 놓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검찰이 극렬하게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유명한 '검사와의 대화'가 열렸던 것이고, 법적 지식을 빼면 형편없는 인격과 실력, 지식의 소유자들이었던 검사들은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에 항거했습니다. 검사동일체와 위계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등용한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흔들어댔고, 한나라당을 자신의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당시의 여당인 열린우리당 인사들을 야당인 한나라당 인사들에 비교할 때 가혹할 정도로 보복적 수사를 남발했습니다. 대선자금 수사가 가능했던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은 개헌과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혁보다는 검찰조직 내부에 자발적 문화가 형성돼야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검찰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최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반발은 노무현의 좌절 중 대표적인 것으로 남았고,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의 국민이 한나라당의 비토, 열린우리당의 소극적 대응과 천정배의 배신, 조중동의 선동질과 왜곡에 속지 않은 채 노무현에 대한 지지를 끝까지 보내주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가히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이 검찰공화국이었습니다. 삼성 같은 재벌들이 장학생을 키워 검찰의 칼날을 피하려 했던 것도, 이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특권을 즐겼던 검찰의 전근대적 인식과 반민주적 행태가 어우러져 검찰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문재인이 검찰 개혁안(지방검찰총장의 직선제, 공수체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을 발표한 것도 이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촛불의 명령인 체제혁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지난 9년 동안 털릴대로 털렸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주동자들이 모조리 법적 처벌을 받거나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도 검찰조직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려면 노무현의 좌절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싸웠던 문재인 만한 적임자(안희정도 만만치 않다!)가 없습니다.
다른 대선후보 지지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필자에 한해서는 다음 대통령으로 문재인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노무현의 개혁이 어떤 기득권과 어떤 반칙, 어떤 여론의 동원으로 좌절됐는지 그만큼 정확한 내용과 지점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될 때만이, 투표일을 빼면 수동적 존재나 자발적 복종으로 돌아가던 국민에서, 정치의 모든 과정을 정당과 행정부, 사법부, 대형 언론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시민행동주의에 의거해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기며 개입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촛불혁명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위대한 민주공화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는 어떤 특권과 반칙도 용납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에 나온대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깨어있는 시민의 네트워크적 연대와 자발적 참여로 정당정치와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실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원과 재벌 개혁은 적정한 시기에 글로 옮릴 것을 약속드리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세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문재인이 여기저기서 때려맞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검찰과 국정원 개혁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한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국회는 '거지갑'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당장 통과시켜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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