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대한민국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을 포함 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하 선출직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공된 장소에서 헌법을 암기하고
입회(생방송 포함) 한 국민들에게 통과 여부를 심사 받고, 이행 준수 서약을 하여야 한다.
만일, 선출 이후 헌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즉시 광화문 광장의 단두대에 모가지을 들이밀고 스스로 참형한다.
하나.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무원으로 선출 된 자는 매 년 국민의 신임 투표를 받아 재신임을 묻고, 이에 탈락한 자는 즉시 그 직을 사퇴한다.
만일, 재신임 탈락의 사유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경우, 즉시 관화문 단두대로 가서 대가리를 들이밀고 스스로 참형에 처한다.
하나.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무원은 일정 연령이 되면 치매 및 기타 정신적 감정을 받아 적격여부를 검사하고 이상이 발견 될 시 즉시 사퇴한다.
단, 일정 연령에 이르지 않은 자라도 국민이 보기에 똘끼가 보이면 즉시 적격심하를 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 똘기가 국민을 괴롭히는 경우, 즉시 광화문 단두대로 가서 대가리를 들이밀고 스스로 참형에 처한다.
이상 위 법은 2016년 12월 1일 부로 대한민국 국민 93%의 찬성을 받아 즉시 공포하고, 공포즉시 시행하며, 이전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태동한 이래로 부터 예외 없이 모든 대상에게 소급의 적용을 한다.
위 모든 대상이라 함은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연좌의 죄를 묻지는 않으나 만일 시대의 흐름이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연속성이 발견된 경우는 연장선상의 문제로 인식하여 적용하며 기존의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칙,
1. 위 개정법의 적용에 있어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상식에 입각하여 중차대함이 인정될 시는 임명직 공무원 및 재벌을 포함한
상식적 실체적 기득권층이라 인정되는 누구에게라도 적용될 수 있다.
2. 위 개정법의 적용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아야 할 자가 억울함을 토로하여 선처를 바랄 시, 우리 국민들은 측은지심을 발휘하여 용서를 할 수
있으나 그 기준은 국민 9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3. 헌법에 정한 대통령 불소추의 특권은 삭제한다. 그 이유는 헌법조차 지키지 않은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임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솔선하여 준법을 행하여야 할 우선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유고 즉시 국회는 새로이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중립 총리를 선출하여 후임 대통령이 선출되는 시기까지 국정운영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멍청한 대통령이나 사꾸라같은 정치인들 없어도 우리나라는 끄떡 없을 것 같은 국민성을 보여주고 있음!!!)
이상.
지금 이런 법이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