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회복무요원 헌법소원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엄밀히 말하면 '들러리'고 생각보다 판이 큰 편입니다.
이 말에 헌법소원 청구한 것도 직접 연관된 것도 사회복무요원 아닌가? 그리고 왜 판이 큰건데?라고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분들이 저에게 왜?라고 묻는 다면 저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보장받는 신분'때문이라 답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흔히 공무원과 민간인, 이중신분이 적용되는 걸로 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복무기간동안 법적으로 보장받는 신분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죠.
바로 소집영장을 받은 시기부터 소집해제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피부양자 신분이 된다는 것.
현재 한국의 부양의무제도에서 피부양자의 법적 정의는 '근로능력이 없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부양받아야할 사람'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이 필수나 의무가 아닌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피부양자를 부양해야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양의무자'라고 하구요.
이 피부양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를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와 연관시켜 볼까요?
사회복무요원이 받는 급여는 현역과 동일한 기본급 + 실제 근무일수 x 중식비 + 실제 근무일수 x 교통비(왕복)입니다.
하지만 중식비와 차비는 수당으로 어떻게 해결한다고 해도, 현역과 동일한 기본급으로 나머지 조식, 석식 및 기타 등등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답은 '절대 아니요'입니다.
보통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일수는 약 22일 정도이며 중식비 수당은 6,000원. 교통비는 규정상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 중 왕복비용이 저렴한 것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교통비(왕복)을 2,400원으로 책정하고 계산해보면 중식비와 교통비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184,800원.
2017년 1인 최저 생계비가 991,759원이고 이 금액에 184,800원을 제하면 806,959원.
현재 현역병 기본급 최대가 216,000원(병장)이고 2018년 기본급이 최대 405,669원(병장)이 됩니다.
지금은 2017년이니 2017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8만원 정도(병장 기준)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거 어디서 충당해야할까요?
답은 '부양의무자의 돈으로 충당'이고, 부양의무자는 매우 높은 확률로 사회복무요원의 '부모'가 됩니다.
왜냐구요? 국가가 사회복무요원들의 의식주 비용을 전부 부담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제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될 확률이 높은지 이해하실려면 한국의 부양의무제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한국의 부양의무제에서 부모와 자녀사이의 부양의무는 '서로 같이 살지 않아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다른 경우(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다른 형제자매를 부양할 경우)는 무조건 같이 거주해야 부양의무가 적용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랑 같이 살고 형제자매가 성년이면, 형제자매도 복무자의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이정도 되면 눈치 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요원제도 자체가 부양의무자의 금전적(또는 현물적) 지원을 전제로 운영되는 상태.
즉 복무와 상관없는 제 3자인 부양의무자의 개입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서 이런 문제가 터진겁니다.
다른거 다 제외하고 철저하게 부양의무자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의 형평성이나 차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들에겐 현역으로 복무하는 가족한텐 부양할 책임이 없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가족한텐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차별이 더 중요할 뿐.
그래서 맨앞에서 제가 이번 헌법소원에서 사회복무요원은 들러리라고 말씀드린겁니다.
합헌 판결받으면 부양의무자의 책임이 확정되는 거나 다름없으니 사회복무요원들은 부양의무자의 지원 아래에 복무하다가 소집해제하면 되는거에요.
P.s 부양의무자가 관여한다는 문제때문에 이번에 사회복무요원이 넣은 헌법소원이 기각안되고 심리 중인 것 같습니다 ㅇㅇ.
*부양의무는 제 1의 의무(생활지원)와 제 2의 의무(생활부조)로 나뉩니다만, 어떤 의무를 적용받던 간에 부양의무자가 부담해야하는 건 변함없습니다.
단지 제 1의무가 적용받으면 부양의무자가 돈이 있든 없든 부양해야하는거고
제 2의무가 적용받으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여유가 있으면 부양하고 아니면 말고의 차이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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