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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교육부가 공개한 역사(중학교)·한국사(고등학교)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친일파'라는 단어가 없다. 대신 '친일 행위' '친일 인사' 등 친일이라는 단어 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집단을 뜻하는 명사 '파(派)'라는 단어가 삭제되면서 지배층들의 친일 행위가 조직적이었다는 의미가 약화됐다.
남북 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공동선언은 제외했다. 국정교과서 집필기준에는 "남북 회담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 선언 등을 중심으로 서술한다"고 돼있다. 2007년의 10·4 남북공동선언은 빠졌다.
현대사 부분에서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는 듯한 표현도 보인다. 현 집필기준은 "경제 성장으로 인한 성과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균형 있게 서술되도록 유의한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 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어려운 환경을 슬기롭게 헤쳐 나간 결과 오늘날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사실을 서술한다"고 표현했다.
제주 4·3사건은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났다"는 기존 표현 대신 "대한민국 수립을 전후하여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1948년 8월15일은 우려한대로 대한민국 수립일로 표기됐다. 학계 대다수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역사를 깎아내리는 것이며 친일파를 건국 세력으로 포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61125193855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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