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게에 처음 쓰는 글이 문의글인거 우선 죄송합니다.
우선 저는 배관설비를 하는 사람인데요
공사현장 1층에 승용차가 주차 되있던 상태에서
저희 일하시는 형님이 일하는 도중에 먼지랑 자갈이
차 위에 조금 날렷나 봅니다.
그러던중 차주분께서 그걸 보시고, 욕을 하며 세차비
10 만원을 요구 하셧답니다.
우리 일 하는 형님은 이정도 일에 무슨 소리나며 하시면서
두분이 다툼을 하셧고 , 그 다음날 차주분께서 보험담당자분과 만나셧다고
보험처리 하신다고, 앞 유리 교체와 전체도색을 한다 하셧습니다 금액은 300 만원 정도 나올거라고
그렇게 되면 ,저희형님이나 현장 사무실에 구상권 청구 된다 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요구 하셧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좌이체로 넣어 드린다 하니 계좌이체는 싫다 하시면서 현금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그 보험 담당자분과 통화 할 수 있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하자 그것도 거부 하십니다.
저나 현장사무실 사람들이 확인했을때 육안으로 스크레치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차주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험담당자분이 오셔서 유리에 어떤 형광물질을 발라 스크레치 확인을 했다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네요.
이런경우에 어찌해야 하는지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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