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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43505
[서울신문]
교육청 감사 통보 다음날 숨져
성희롱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북 부안군 A중학교의 B(55) 교사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5일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B교사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 5월 1일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자체 조사를 실시해 B교사가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해 교육감에게 결정문을 통보하는 한편 도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감사과도 인권센터의 결정을 근거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B교사가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 김제시 백구면의 한 자택 창고에서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 근처에서는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요약
-경찰에서 성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 종료
-학생인권센터에서 일방적으로 교육감에게 결정문 통보 및 신분상 처분 요구
-심지어 교육청은 경찰결정이 아니라 인권센터 결정에 따라 징계 절차 감행
출처 |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8080007228240&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9Sg2Ak3HRKfX@hca9RY-YLml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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