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7항”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기억하세요. 이것도 어려우면 ‘경찰집행법’ 정도라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경찰법과 형사소송법상 불심검문에도 요건이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지나가는 행인인데 왜 저를 불심검문하려고 하시죠? 경찰집무집행법 3조 7항, 형사소송법상 명백한 혐의가 없다면 불심검문으로 답변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말씀해주세요!
경찰이 여러분을 불심검문하려고 한다면, 1) 경찰이 그럴만한 상당한 혐의가 나에게 존재하는지 2) 경찰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질문하고 있는지 판단하시고, 3) 경찰집무집행법(3조7항)과 형사소송법을 말씀하신 뒤에 구체적인 혐의와 불심검문 요건을 경찰에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동행과 이에 따른 행동 요령
1. 임의동행의 정의 임의동행(任意同行)이란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의’를 근거로 이들과 함게 수사관서로 가는 수사방법을 말합니다. 즉,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의’입니다. 2. 시민의 권리 (임의동행이 적법하기 위한 조건) 다시 반복하지만, 시민(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동의”가 없는 한은 임의동행은 불법입니다.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 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3.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일관해서 동행을 거부한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한 피의자를 ‘영장’ 없이 임의로 강제연행한 행위를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증거 수집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연행한 행위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근!) 2)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위법한지 여부 (당근!)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 주의(업데이트): 단, 위 대법원 판결은 “수사기관의 연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에 이은 1차 채뇨에 의한 증거 수집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그 이후에 “피고인은 이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됐고, 압수영장에 의해 2차 채뇨 및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2차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위법한 임의동행 이후에 적법한 긴급체포 및 영장발부에 의한 증거채집은 적법하고, 그렇게 채집한 증거에 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업데이트 입력 시각: 2014년 5월 21일 오전 2시 26분) 4. 임의동행에서의 행동 요령 대법원 판결이 명확하게 임의동행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혹여라도 임의동행하자고 한다면?
역시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행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가 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셨나요? (영장 체포/현행범 체포/임의동행 여부 확실하게 확인) 지금 저에게 임의동행 요청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체포영장이 있나요? 아니면 저를 현행범(현장)으로 체포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영장 체포/현행범 체포 아니라면) 영장이 없으시다면 제가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아시겠네요? 이게 확고한 대법원 판례라는 것도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