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대한의사협회장 페이스북입니다.
별다른 수정은 가하지 않았습니다.
누누히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고 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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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민영화 괴담이 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아직 저는 "의료민영화가 되면, 맹장염 수술비용이 1,500만원이 된다" 혹은 "3,000만원이 된다"라는 말은 '괴담'을 취급하는 언론을 통해서만 보았지 직접 그 글을 본 적은 없습니다.이런 괴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입장표명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주문을 듣기도 하였습니다."의료민영화가 되면 맹장수술비용이 3천만원이 된다"라는 말은 "의료민영화가 되면 맹장수술비용이 3천만원이 드는 미국처럼 될 것이다"라는 말이 축약되어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에서 맹장수술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해 4월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에 발표된 자료가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UCSF(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의 응급의학과에 재직중인 시아박사(Dr. Renee Y. Hsia)는 18세-59세 사이의 맹장염환자(급성충수염 Acute appendicitis) 중 수술을 받고 3일 내 퇴원을 한 합병증이 없는 환자 19,386명(289개 의료기관)의 치료비를 계산하여 보았더니, 치료비가 최저 $1,529에서 최고 $182,955로 평균 $33,611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맹장염의 평균 치료비가 우리 돈 약 3천5백만원인 셈입니다. (발표는 2012년에 했지만 분석대상은 2009년 자료였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 우리나라의 의료비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희박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요?
결론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1. 이미 국민은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느라 가정이 재정파탄에 빠지는 재난적의료비 발생률이 미국을 제치고 OECD 1위입니다. 다른 나라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금지원이 거의 없을 뿐더러 병원에서 낮은 보험수가로 인한 손실보전을 비급여로 하는 바람에 환자부담이 오히려 커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키우면 키울수록 국민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2.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이미 찾아왔습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저처럼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분이 약 6백여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 대학병원에서 심장과 폐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는 약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백여분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지방흡입을 하고, 피부 레이저를 하거나 점을 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흉부외과 수술의 건강보험수가도 낮지만, 중환자실의 수가는 더욱 낮기 때문에 흉부외과 의사를 근무시키면 병원이 적자를 보기 쉽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병원에서는 흉부외과 의사를 고용하지 않으려 하거나 고용을 해도 제대로 된 급여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흉부외과 의사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개업을 하게 되는데, 개업을 하는 경우 시설이 필요하여 수술을 하기도 어렵고 낮은 의료수가 때문에 수술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 때문에 흉부외과 의사 수가 부족하고 수도권 모 대학병원의 경우, 흉부외과 전문의 치료를 받지 못해 억울하게 죽어가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가슴의 외상환자도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료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례에 불과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정도 비슷해서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분만실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기를 낳다가 사망을 하는 모성사망률이 최근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3년간 2배 이상)
외상학회에서는 줄어드는 응급실로 인해 살 수 있는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이 미국의 7배, 일본의 3배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수가의 원가보전율은 응급실의 경우 40~80%입니다. 환자에게 100만원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 환자와 공단부담을 합해 40~80만원 만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응급실을 폐쇄하거나 투자를 축소합니다)
살 수 있었지만 살 수 없게 된 중증외상환자가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괴담이라고 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료비극은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앞으로 어쩌면 다가올 의료민영화만큼 혹은 그보다 더 크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염려하는 의료민영화는 "돈이 없어 치료를 못받는 상황"이지만,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는 "돈이 있어도 의사가 없어 치료를 못받는 상황"이거나 "돈이 있어도 병원이 손해나는 치료를 기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고, 환자는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위와 같은 문제를 그대로 두고 정부는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영리 의료법인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돈을 빼내어 갈 통로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의 차이는 설립의 목적입니다. 투자자의 투자비용 회수의 가능여부에 따라 진료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 이윤추구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앞으로 병원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의료의 질이 더욱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생명은 하나이고, 잃은 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번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국민이 염려하셔야 하는 이유이고 의사들이 의료현실에 분노하고 잘못된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PS.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의료산업화라는 단어를 사용해왔습니다.
그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되어 의사협회는 이를 의료상업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