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고(故) 백남기(69)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23일 강제집행한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오전 10시에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부검영장을 강제집행한다"며 "백남기 투쟁본부 측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장 상황에 따라 경찰과 투쟁본부 양측 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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