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비상대책회의 멤버들이, 혐오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당기위에 제소당하고 경고와 직권정지 처분을 받았네요.
*참고로, 그 잘난 문예위 논평을 발표한 두 명의 부위원장도 '경고'만 받았죠.
그 처분 사유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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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러한(현수막을 내거는) 행위가
해당지역 운영위원회의 입장과 상충되었다는 점에서
당의 공식기관의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당의 공식기관과 대립되었다는 점에서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 정의당 경기도당 당기위 결정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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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무슨 히틀러가 박수칠 소리인가요?
당원들이 당 기구의 입장과 상충된 의견을 발표하면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당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네요?
국민은 국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국민은 국가기관과 상충된 의견을 발표하면 처벌당해야 하나요?
메갈당 메갈당 했더니만, 이젠 메갈당만으로 부족하겠네요.
메갈나치당. 이쯤은 돼야 그 당의 정체성이 명확할 것 같아요.
저 따위 전체주의적이고 파쇼적인 정당에 가입했던 내가 미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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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혹시 이 글을 보게 될 정의당원이 있다면 질문.
당 공식기구인 젠더TF와 대립하고 사퇴함으로써
젠더TF무력화를 꾀한 여성위원장, 조성주 등의 젠더TF위원들이나
당 상무위의 입장발표에 대립하며 성명과 연서명을 발표한
여성주의자 모임은 [당 기관과 대립하여, 당원의 의무를 위반] 한 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