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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2091900022
골다공증약 1년 이상 처방 제한에 의사·환자 ‘멘붕’
Q.“골다공증약이 평생 1년만 보험이 된다는데 1년이란 기간이 한 병원에서 처방받은 기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약 종류에 상관없이 1년입니까?”(의사)
A.“칼시토닌 등 골다공증치료제의 투여기간은 요양기관과 약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1년이며, 타 병원 처방내역의 확인은 환자의 진술 등을 참고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심평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는 추가로 골다공증약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사례일 때 계속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말로 골다공증약의 처방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한 고시가 시행된 지 1년이 되면서 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고 종전대로 처방할 경우 대규모 삭감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골다공증약의 처방을 제한한 고시에 예외를 인정하는 듯 사례별로 평가하겠다고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가 도대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이냐는 이야기다.
개원가에서 이같은 혼란이 발생하자 대한골대사학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평생 1년만 보험적용이 가능한지?’와 ‘1년 이후 치료 지속 시 구체적인 급여 사례는?’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다.
하지만 심평원의 답변은 고시에 담긴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심평원은 ‘골다공증 치료제인 칼시토닌 등의 투여기간은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에 의거 최대 1년 이내(평생 개념)이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해 인정하고 있다’, ‘상기 투여기간 이후에도 골절 또는 골저의 과거력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사례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투여가 인정(급여)되고 있음’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한골다공증학회 허준용(고대 산부인과) 보험위원장은 “개정된 고시에서는 최대 1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고혈압 약을 1년만 먹으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준용 교수는 “고시 개정 당시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오히려 축소한 꼴”이라며 “급여 고시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약제 투여 기간을 6개월 정도라고 명시했어도 1년 이상 처방시 삭감되지 않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1년 이후에도 약물 치료가 가능한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사례는 전체 골다공증 환자의 극히 일부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골절 또는 골절의 파괴력 등의 경우에 해당되는 폐경 여성환자는 5~10% 미만”이라며 “환자들에게 치료받지 말란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수원의 한 개원의는 “만성질환인 골다공증 약을 1년만 먹으라고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꼬면서 “골다공증 환자들 대다수가 고령의 여성환자인데 이들에게 비급여로 약을 먹으라고 한다면 약을 아예 끊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약가기준부 담당자는 “고시된 대로 골다공증 약은 평생 1년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외 예외 사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했다.
한편, 제약업계도 이번 급여 고시 적용 논란을 주시하고 있다. 골다공증치료제 매출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스포스포네이트계열 약물을 판매하고 있는 A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회사로도 약제 급여 기간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다"며 "자칫 골다공증 치료제 처방이 급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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