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때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 의원이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4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 급여 및 사무소운영비 등에 지출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국회의원의 보좌진 급여 유용은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사건이 터지면서 대표적인 '의원 갑질'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사안이다.
당시 박 의원의 전 비서관 A 씨는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13개월 동안 근무하며 매달 월급에서 120만 원씩 떼어 박 의원 측에 입금했다"고 폭로했다.
A 씨는 또 "자신이 상납한 돈이 박 의원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됐으며 20대 총선 공천에서도 탈락했다.
이군현 의원 경우 선관위가 직접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7일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그 심각성이 상당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수민·서영교 의원 논란만 무성한 가운데 이군현 의원 또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 의원은 27일 사건 경위와 해명을 듣고자 하는 CBS노컷뉴스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군현 의원실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의원이 따로 밝힐 입장은 없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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