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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명예훼손, 신용훼손 두 가지로 압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기통신 기본법 제 47조 1항 위반으로 갈려고 했는데... 위헌이네요. 하하. 요거 위헌만 아니었더라도 제대로 혼 내는 건데...
더불어 퀸즈에도 알아봤는데, 협박을 한 적도 그럴 이유도 없댑니다.
사람들을 기망해도 정도껏 해야지..
또한 금일 오후 2시 17분 경 강남경찰서 정보과 강OO 경위님과 통화를 하였는데,
스타뉴스에 보도된 "또한 ‘사정연’ 역시 집회를 진행한다면 도의적 책임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남 경찰서 측이 계속 이야기 했다"고 주장했다" 라는 아르빛의 말이 구라임을 알았습니다. 요거 녹취해 놓았는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도의적 책임이 법률적인 처벌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데 둘을 같은 선 상에 놓는 시츄에이션은 무엇인지..
명예훼손, 신용훼손 둘 다 친고죄가 아니니 제 3자에 의한 고발이 가능하고~
의대 합격 사칭하면서 하고 다닌 일들에 대한 증언 및 증인도 확보되어 있고~
우리 르빛이, 함부로 나대면 안 된다는거 이 옵화가 친절하게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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