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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0506030114703
(상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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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위안부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 정부 신뢰성이 걸린 문제다. 소녀상 철거를 민간단체 몫으로 돌리고 정부는 피해 갈 궁리만 하는 것도 떳떳한 자세가 아니다. 합의 내용이 불만스러워도 그것이 지난 4년 동안 한일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더 큰 국익을 희생해 가며 얻어낸 최선의 결과다.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너무 많은 것을 걸고 과도하게 집착한 것은 탓할 수 있어도 협상을 잘못했다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일본이 국가 책임을 죽어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책임을 통감”하는 것 이상의 표현을 얻어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가 예산에서 지원금 전액을 출연하는 데서 간접적으로나마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를 찾을 여지도 있다.
합의를 통한 해결의 대안은 일본이 역사의 멍에를 영원히 지고 가게 하는 것이다. 돈 10억 엔에 면죄부를 주는 것보다 낫다는 주장도 있겠으나 일본이 아무리 야속해도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다. 차라리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관용을 베풀고 지원금을 사양하는 것만 못하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전 세계 모든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워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그간 일본에 항의의 뜻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선언하고 자발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오히려 도덕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대범하고 감동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다.
한일관계의 악화를 방치하는 것은 국익 손상 이상의 해악을 초래한다. 가장 억울한 손실은 우리가 힘들게 가꾼 민주적 가치와 법치의 훼손이다. 산케이신문 특파원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고 ‘제국의 위안부’를 저술한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반일(反日) 정서가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까지 제약할 수 있는 위력을 보여줬다. 항일투사로 인정받으려는 유혹이 법과 양심으로 재판해야 하는 판사들의 이성까지 흔들어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위협한 일은 없었는지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을 응징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나. 국민 정서가 이성과 국익을 지배하고 과거가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대일(對日) 콤플렉스를 극복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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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신문사 불질러버려야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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