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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2015년 2.8 전당대회>
그들이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을 차지하고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이 대의원을 임명하여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당을 좌지우지 하고 문님을 흔드는 것이죠.
문님은 당내부에서 그런 세력과 싸우고 계셨고 저는 그런 문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작년에 권리당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당에 가입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내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대의원이 되어서 당에 더 직접적으로 참여하시어 직접 당의 주인이 되려하십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국민입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게 정상이죠. 비정상인 당을 정상으로 돌려 놓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당의 주인이 되는 길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의원에는 전국대의원과 지역대의원이 있습니다. 전당대회 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전국대의원입니다. 전국대의원은 현재 10000명이 전후로 추정되며 (2014년 4월 기준 당연직 4010명, 선출직 9616명, 총 13636명) 각 지역구마다 할당 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구 갑 지역구에 100명 북구 갑 지역구에 110명 이런 식입니다. 이 할당인원의 80%는 지역구에 균등 배분, 나머지 20%는 지역 별 당원 수와 최근 선거에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합니다.(당헌 제14조 2항 19호)
많은 분들이 대의원이 되려면 지역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야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중앙당사에 문의했을 때 중앙당사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랬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의원이 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위원회에서 추천받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지역구마다 지역위원장이 존재합니다. 이 지역위원장은 누구냐하면 그 지역에 공천을 받아 출마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저희 동구 을 지역구에는 이승천씨가 출마하였는데 이분이 낙선하셨습니다. 이 분이 동구 을의 지역위원장이 되어 지역위원회를 꾸리고 여기에서 전국대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지역위원장이 지역위원회의 상임고문과 고문을 임명합니다. 이들이 지역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국대의원 선출은 지역위원장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5년 문님이 이들이 10%를 넘지않도록 당규를 개정하였습니다.) 지도부에서 공천된 인물이 대의원을 선출하고 그 대의원이 또 지도부를 뽑다니요? 말도 안되죠. 사실 이 방법은 부차적인 방법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을 보시죠.
두번째 방법은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는 방법입니다. 전당대회를 열기 전 지역위원회에서는 전국대의원 공모를 받습니다. 이때 같은 지역구 소속의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아 전국대의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에 갑, 을, 병의 권리당원이 있다고 한다면 병이 갑과 을에게 추천서에 서명(이름, 연락처, 서명) 을 받습니다. 그것을 지역위원회에 제출하면 지역위원회에서는 신청자 중 추천수가 많은 순으로 전국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시: http://daegu.minjoo.kr/xe/index.php?mid=party_notice&page=3&document_srl=52967) 이때 지역할당량의 70퍼센트를 권리당원의 추천을 많이 받은 지원자 순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30퍼센트를 지역위원회에서 선출 할 수 있습니다.(당규 제9호 제47조 2항) 만약 70퍼센트에 미달할 경우 지역위원회가 나머지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 개정된 것이고 그 이전에는 50퍼센트만 추천순 선출하고 나머지는 지역위원회가 선출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문님이 추천순 70퍼센트로 개정하였습니다.)
결국 지역위원장이 임의로 전국대의원을 선출한다는 말이 돌았던 이유는 지금까지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당원이 되어 전국대의원을 추천하지 않고 지역위원회에서 전국대의원을 선출을 좌지우지하도록 방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방치하도록 만든 것은 지역위원장이 지역위원회를 장악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문님이 독소조항들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7월 조국교수의 혁신위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여만 한다면 더이상 지역위원장이 지역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역위원회가 선출하는 나머지 30퍼센트도 이제는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는 지역대의원이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2015.7 신설, 당규 제9호 제46조 2항 13호)
정리하겠습니다. 최초 70퍼센트는 권리당원의 추천을 많이 받은 신청자 순으로 전국대의원이 된다. 나머지 30퍼센트는 지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최초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은 신청자가 70퍼센트에 미달할 시 나머지를 지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지역위원회에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전당대회까지라고 합니다. 전국대의원이 되시면 당비를 월2000원 이상 내셔야합니다.
곧 전당대회가 다가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전에 전국대의원을 공모할 것입니다. 이때 지역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전국대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문님이 개정하신 당헌(추천순 70퍼센트)으로 처음 치뤄지는 전당대회입니다. 특히 대구 지역의 경우 대부분 지역구에서 할당인원의 70퍼센트에 미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1명이라도 주변분의 추천을 받으시면 어렵지 않게 전국대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문님에게 힘이 되어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당 위원장 선출 시에 무시무시한 한표가 됩니다. 만약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당헌당규는 예전상태로 복귀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 세줄요약:
지역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사실이 아니다.
과거에는 그랬으나 문님이 당헌당규의 독소조항들을 뜯어 고쳤다.
전당대회 전 시당 홈페이지에서 대의원 공모를 할 때 같은 지역의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출처 | http://m.cafe.daum.net/moonfan/bVJA/233?q=%EB%8D%94%EB%AF%BC%EC%A3%BC%EB%8C%80%EC%9D%98%EC%9B%90&re=1&sns=face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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