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주도한 경제활성화법안 중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노동개혁법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의당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해 안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쟁점 법안 중 통과시킬 부분은 먼저 통과시켜 놓고 나머지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계속 대화하고 조율하면 된다”며 “(앞서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처럼 이견을 조율한 사례가 있으니 분명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당은 서비스법에 대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영리화가 우려된다”며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개혁법도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3개 법안은 수용하되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예를 들어 서비스법에서는 보건·의료와 같은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빼고 합의가 된 부분부터 통과시키면 된다”고 했다. 안 대표는 또 “19대 국회 남은 기간이라도 여야가 모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임시국회 개회가 한시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 후폭풍을) 수습하느라 원내 협상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지금은 새누리당이 단일 과반 정당이니까 이번에 움직이지 않으면 앞으로는 꼼짝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한국판 양적완화’는 국민의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추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당은 앞서 새누리당이 양적완화를 들고 나오자 공식 논평을 통해 “한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채이배 당 공정경제위원장도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낡은 사고방식의 관치금융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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