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충주경찰서와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를 앓는 이모(35·여) 씨는 지난 26일 집 부근인 충주시 연수동 모 아파트 상가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했다.이 미용실을 몇 차례 이용한 적이 있는 이 씨는 예전에 했던 대로 10만 원 정도 선에서 염색해 달라고 했다.
원장은 머리 손질이 끝나고 이 씨가 신용카드를 꺼낸 뒤에야 "오늘 머리 값은 52만 원"이라며 낚아채듯 카드를 받아 결제했다.
이 씨는 "52만 원은 한 달 생활비다. 머리 값으로 다 나가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며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30여분 동안 매달리다시피 하소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52만 원을 결제한 이 씨는 억울하고 막막한 마음에 경찰과 장애인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미용실 쪽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중재로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이 씨와 20만 원에 합의를 봤지만,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다.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 미용실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최소한 2∼3건 더 있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 지적 장애인 여성은 "커피 마시러 놀러오라"는 원장 얘기를 듣고 들렀다 커트비로 10만 원을 냈고, 또다른 지적 장애인도 머리 손질과 염색에 4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