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서론
여러부운~!
황희, 맹사성,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에 그래요오.
'청백리요!' '청렴한 공직자요!'
이 평가가 대부분이죠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날, 의금부로 잡혀들어갔데요오~!
의금부는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예요오!
그러면 왜 이 청백리 두 분은 의금부에 간 것일까요오~?
지금부터 그 진상을,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에 근거하여 알아볼거예오오~~!ⓐ
그럼 진상을 찾아, 뿅!
Once Upon A 타임 인 조선.
세종대왕의 눈에 하나의 사건이 눈에 띕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잉질종(芿叱宗) 이라는 자가, 신창현의 아전 표운평(表芸平) 을 살해한 사건.
하지만 이 사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킹 세종은 의금부를 불렀죠.
"야. 이거 사건 조서가 좀 이상한데? 내 필링이 말하고 있다. 이건 아니라고. 한번 다시 조사해봐."
"예? 아, 예."
"올때 고기 좀 사오고."
"예? 아. 예에."
"와, 이거 그냥 살인사건 아님? 그런데 무슨 조사할 건덕지가 있다고... 이게 바로 인력 낭비지. 곧 있으면 청소년들 지킨답시고 무슨 야동까지 조사해봐라 할 것 같다."
"임금이 까라면 까라지예. 일단 조사해보입시더."
일단 까라는 대로 까는 의금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견 단순하게만 보였던 살인사건은 그 베일을 벗으며, 점점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데...
1. 이 사건, 뭔가 이상하다!
가해자 잉질종은, 판서 서선(徐選)의 아들 서달(徐達)의 종이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꺼림칙하죠. 장관 아드님의 하인이 살인을 저질렀다?
"야. 나도 필링이 오는데? 도련님의 하인이 살인사건... 이거, 그거같지 않냐?"
"네. 저도 그거같네요. 그거."
냄새를 맡은 의금부는 서달을 중심으로 사건을 추적해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사건의 진상이 밝혀집니다.
[현장 재현]
어머니 최씨를 모시고 대흥현(大興縣)으로 돌아가던 서달 씨!
중간에 들린 신창현(新昌縣)에서, 서씨는 자신에게 예를 보이지 않고 도망치는 아전 한 명을 보게 된다.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 신씨.
서달 씨는 그 분을 삭히지 못해 잉질종을 시켜 그 아전을 잡아오라고 시키는데...
"야. 질종이 형이 아까 그 아전 잡아오랜다."
"그런데 그 놈을 어떻게 잡지?"
"몰라. 다른 아전이 알지 않나?"
"그럼 걔들 잡아서 족쳐보자."
잉질종 휘하의 하인들은 급기야 한 아전을 잡아 타겟의 위치를 캐묻게 되는데...!
"그 놈 위치 말해!"
"아구구 때리지만 마셔요 다 알려드릴게요!"
그 과정에서 동원된 폭력은 덤!
그리고 그 참혹한 현장을 지나가던 아전, 표운종이 보게 된다!
평소 정의감이 넘치던 모범 아전 표씨는 하인들을 꾸짖게되고.
"아니 길거리에서 무슨 SM 플레이 중이요?!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아저씨, 요즘 하인들은, 한 성깔 하거든요, 네?!"
"어쩌라고."
"야 밟아!"
"우아아악?!"
"야, 그냥 이 놈 끌고가면 안될까?"
"그러자!"
"?!?!"
그렇게 표운종은 하인들에게 다구리 당한 후 서달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서달은.
"야, 쟤 왜 저리 비틀거리냐?"
"아마 ㅈㄴ 쳐맞아ㅅ..."
"아마 술 취한 척 하고 말을 안하려 하는 거렸다! 역시 예의가 없는 놈이구나! 이럴 때는 좋은 약이 있니라!"
"아니, ㅈㄴ 맞았..."
"서득(徐得)아(수행원 이름)! 저 놈을 그냥 물씬 패주거라!"
그리고 그렇게 신나게 맞은 표운종은, 이튿날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고 만다.
[현장재현 끝]
"그럼 뭐야. 서달이 지 똘마니들 시켜서 아전 한 명 패죽인거네?"
"그런거죠."
"이야기 끝났네. 그런데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었데?"
"그게... 서달이 빽이 만만치 않슴다."
"응? 판서 아들내미라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어 임마."
"아니... 서달 장인어른이..."
"장인어른이?"
"현 좌의정 황희 대감이십니다."
2. 연루된 자들 - 좌의정 황희(黃喜).
[자료 1. 황희 영정. 이 분, 그다지 청백리는 아니셨죠. 아니, 아주 아니셨죠.]
요즘에야 청백리로 알려진 황희.
하지만 실제 황희는 꽤 비리가 많았다는 사실을, 조금만 역사를 공부해보면 알 수 있습죠.
그리고 이 능력은 여기서도 빛을 발하는데.
표운종의 유족들에게 고소당한 서달.
그는 감사 조계생(趙啓生)에게 국문당하게 되고.
그리고 조계생의 수하 조순(趙珣)과 이수강(李守剛)은 다음과 같이 조서를 써 감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서달이 시켜서 죽인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맞죠 솔직히. 빽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살인죄로 사형당하게 생긴 서달.
가해자에게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간다는 것을 느낀 서달 측은, 그의 빽을 써보기로 합니다.
"그러고보니 여보 아부지가 황희 대감이시지?"
"응 이 웬수야. 지금 찬성(贊成, 종 1품)으로 계시지."
"ㅇㅋ. 그럼 빽 한번 써보자. 장인어른 좋다는게 뭐냐?"
그리고 그들은 황희를 찾습니다.
"아이고 장인에몽~!"
"그래 우리 사위 왔구나. 무슨 일이냐?"
"제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꼼짝없이 잡혀가게 생겼어어~!"
"아유 장하다 이 시부랄 것아. 결국 우리 딸 생과부를 만드는구나."
"우엥 노려보지 마 장인에몽! 장인에몽 눈은 무섭단 말이야! 그리고 좀 도와주라, 응?!"
"에휴 알았다 이 ㅅㄲ야."
그렇게 이 살인사건에 장인어른이자 당시 찬성, 후대의 좌의정 대감이 되는 황희가 연루됩니다.
"우와. 대단한 사람 걸렸네. 좌의정이라니."
"대단하죠. 좌의정."
"그런데 있잖아. 황희 어르신이 무슨 능력으로 신창현(新昌縣)의 살인사건 수사에 개입을 하냐? 아무리 종 1품이라도."
"후훗."
"이 새끼가 왜 쪼개고 난리야?"
"있잖습니까. 황희 대감과 연이 닿아 있으면서도, 신창현과도 연이 있으신 분이."
"...설마. 그 분은 아니지?"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우의정 맹사성 대감."
"...ㅆㅃ. 좌의정 우의정이 다 나오네."
3. 연루된 자들 - 우의정 맹사성(孟思誠).
[자료 2. 맹사성 영정. 똘망똘망 ㅇㅅㅇ]
황희의 절친이자, 황희와 마찬가지로 청백리라는 말을 듣고 있는 맹사성.
더군다나 황희와는 다르게, 그는 레알 진퉁 청백리라고 하죠.
하지만 그도 친구 따라 강남, 아니, 친구 따라 이 사건에 연루되고 말았는데...
황희는 그의 절친이였던 당시 판부사, 맹사성을 찾아갑니다.
"어이 고불! 판부사 잘 하고 있냐?"
"찬성 대감이 무슨 일로 여기에를 다 왔는공?"
"우리 사위놈이 일 하나를 저질렀는데 말이지. 너 고향이 신창이랬지?"
"그렇당. 고향이 신창 맞는데 새삼스레 왜 그러는공?"
"신창에 있는 유족들에게 힘 좀 써줘야겠다. 우리 딸 생과부 만들 수는 없잖아. 이쯤하면 알아듣겄지?"
"흐음. 좀 꺼림칙하당."
"야. 우리 사이 몇 년인데 이정도 일도 못해주냐? 응? 우리 딸 인생이 걸렸어."
"에휴, 알았당. 맡겨만 주면 된당."
결과적으로, 신창까지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당시 서울에 표운종의 형인 복만(卜萬)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고불 대감은 그를 부릅니다.
"복만아. 우리 신창 고을 풍속 좋은 것 알고 있는공?"
"껄껄껄 고불이 말이 다 맞구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풍속 됴흔 신창이 살인사건 하나로 개판 되는 거 바람직하다고 보는공?"
"껄껄껄 고불이 말이 다 맞구나."
"그런데 제 동생이 죽었는데..."
"에이 그런 건 사적인 감정이고, 우리 고을의 명예를 위해서는 좀 참는게 옳지 않는공?"
"껄껄껄 고불이 말이 다 맞구나."
"......"
"내 말 이해했는공?"
"껄껄껄 고불이 말이 다 맞구나."
"......그런데 제가 요새 좀 궁핍한지라..."
"에공! 진작 말하지 그랬는공?! 자, 이건 약간의 성의이당. 주머니에 담아두면 좋당."
"껄껄껄 고불이 말이 다 맞구나."
"ㅇㅋ, 맡겨만 주십시오!"
마치 학교폭력이 일어난 학교의 교장 같이.
그렇게 피해자의 형을 구슬린 맹사성.
거기에 더해. 신창 현감 곽규(郭珪)에게도 일을 잘 주선해달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곽규 현감에게. 잘 부탁한당. 좀 잘 처리해주면 좋겠당.'
"우와. 좌의정 우의정 말고는. 또 연루된 사람 없나?"
"없기는 왜 없어요? 있잖아요. 서달이 아빠."
"아. 판서 대감?"
"네. 형조판서 서선."
"판서라. 뭐, 정승 대감님들에 비하면 임팩트가 약하긴 약하네."
4. 연루된 자들 - 형조판서 서선(徐選).
자식 사랑은 아버지의 도리입니다만, 그 도리와 법이 충돌했을 때 서선은 도리를 택했습니다.
조서를 작성한 조순(趙珣)과 이수강(李守剛)에게, 서선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달이가 외아들인데... 좀 그렇다. 그지? 하아."
"......"
"걔 떠나면 나는 어찌 살꼬..."
"......"
"집안 쓸쓸해서 어찌 살꼬..."
"......"
그리고 플러스. 서선은 그의 사위인 이웃 고을 수령, 노호(盧皓)도 동원합니다.
"야. 이웃 고을에 있어야 할 나까지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데, 느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냐?!"
"......"
"사람이 인정이 있어야 하는기라. 응? 인정!"
"...으음...... 그럼 이건 비밀인데요. (속닥속닥) 차사관(差使官)의 보고가 지금 막 떠났어요."
"뭐? 그럼 빨리 잡아야 하는 거 아냐?!"
노호는 그 말을 듣고, 길을 가로질러 서류를 탈취합니다.
"와. 그거 거의 역적죄 아니냐? 왕에게 보내는 조서를 탈취해?"
"사람이 본래 눈이 뒤집히면 보이는게 없죠."
"그래서 이제는 더 없냐? 뭐 연루라던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운종이의 형도 구슬렸겠다. 조서도 탈취했겠다. 표복만이가 유족들도 잘 구슬려서 합의하게 했더라구요."
"그래서 조서가 이렇게 뒤집혔다?"
"그런거죠 뭐. 잉질종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게 그 조서입니다. 잉질종은 깜빵 행, 서달이는 무죄."
"그런데 감사는 조서가 바뀌었는데 아무 말 안하든?"
"피터의 법칙이라는 겝니다."
"피터의... 법칙?"
5. 피터의 법칙
[자료 3. 피터의 법칙. 왠지 비서 다리에 눈길이... 아차.]
뇌물을 받은 피해자의 형, 표복만 씨는 그의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무이 아부이. 솔직히 운평이 죽은 것은 안타깝기는 한디, 마 고만 합의 하입시다."
"아이고 이놈아. 형이란 놈이 그딴 소리나 지껄이냐. 그리고 왠 갱상도 사투리여?"
"아 그럼 우짤낀데요?! 우리가 아전된 집안으로 우리 고향 재상님과 현재 수령 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 진짜 우짤낀데요?! 뭐 다른 도리 있습니꺼?"
결국 표복만의 설득에 의해 유족들은 합의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는 운평의 아내 손으로 윗선에 가게 되죠.
이미 한번 조서를 썼던 수강(守剛)과 순(珣)은 여기서 의논을 합니다.
"야. 가해자와 유족이 합의 했대."
"그래? 그럼 이제 조서 바꾸는 일만 남았지?"
"ㅇㅇ. 질종이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자. ㅇㅋ?"
"ㅇㅅㅇ/"
그리하야 마침내.
조서가 바뀌었습니다.
서달의 죄는 모두 그의 종 잉질종이 떠안게 되었죠.
하지만 조서가 갑작스럽게 바뀌니 의심 안 하면 호구지예.
감사 조계생은 사람을 바꾸어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합니다.
"야. 느그들이 재조사 한번 해봐라. 조서가 무슨 슈퍼마켓 아이스크림 가격표도 아니고, 왜 시간이 지나니 휙휙 바뀌냐?"
"예이."
이번의 수사관들은 윤환(尹煥)과 이운(李韻)이라는 자.
사람도 바뀌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정의의 승리를 목격할 수 있을까요?
"어쩔래? 이왕 이어받은 것 수사 진하게 해볼래?"
"미쳤어? 서선 대감이랑 노호 수령님이 말씀하신 것 잊었음? 그리고 수강이도 신신당부를 했는데, 수사를 하자고? 너 이 바닥 생활 한 두번 해본 것도 아니잖아?"
"그건 그렇다 야. 그냥 이대로 끝내자."
"에... 감사님, 자세히 살펴봤는데 말입니다. 잉질종 금마가 좀 다혈질적이더라구여. 만약 모 성자님 옆에 있었다면 로마군 귀 짜르고도 남았을 놈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질종이 걔가 사람 죽인거죠. 서달이는 잘못 없슴다."
"그래? 두번 조사해도 그런거면 그냥 그렇다고 해야지 뭐."
결국 감사 조계생은 이 사건을 형조에 그대로 보고합니다.
"좌랑아 좌랑아. 이거 보고임."
"ZZZ... 어, 어? 아아. 거기 놔둬요."
"너 또 이 사건 딜레이시키는 건 아니지?"
"감사님. 선진국 CHINA가 왜 선진국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왜 선진국인데?"
"만만디(慢慢的) 정신 때문입져. 캬. 하쿠나 마타타(Hakuna matata)! 얼마나 여유 있고 좋아요? 그럼 ㅅㄱ여... ZZZ."
"어휴 저 멍청한 놈. 저런 놈들 때문에 '피터의 법칙' 어쩌구 하는 소리가 나오지."
[자료 4. 하쿠나 마타타!]
조계생이 전달해 준 보고, 형조 좌랑 안숭선(安崇善)이 받았습니다.
받았다구요.
네.
받았어요.
네.
그리고 7개월 후.
"좌랑 형 여기 종이쓰레기 버리면 되는 거지?"
"응? 아, 벌써 분리수거 날이냐? 응 그래 버려라."
"응? 형. 이거 보고서 같은데 참판님한테 안 보여줘도 됨?"
"잠깐 줘봐. 어디 보자... 아, 이거 한 반년 전에 신창 감사가 줬던 보고네?"
형조 좌랑 선에서 미적미적 거리다 겨우겨우 보고가 상관에게 올라가게 됩니다.
보고서는 이제 형조 참판 신개(申槪)에게 TOSS.
"저... 참판 님. 이거 보고서입니다만..."
"어 그래. 거기 놔두고 가봐."
"넵."
"아, 아니다 아니다. 으음... 잉질종이 아전 표운종을 죽였다? 간단하네. 이대로만 보고해."
"네? 더 안 살펴봅니까?"
"살필 게 뭐 있냐? 나같은 고급인력을 그딴데 쓸 수는 없는 거야. 나는 형조왕이 될 사나이라고."
하지만 신개도,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정부에 보고해버립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짓거리가 참 요즘 무능한 공무원들과 판박이들이네요.
역시 로렌스 교수는 옳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챕터의 제목, 피터의 법칙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피터의 법칙 :
특정 분야의 업무를 잘해낼 경우 그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하게 되는데, 직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능률과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급기야 무능력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법칙이다.
캐나다 출신의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였던 로렌스 피터는 1969년 수백 건의 무능력 사례를 연구한 결과 무능력자의 승진이 위계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냈다. 그에 따르면 승진이라는 체계가 자기가 잘하던 일에서 못하는 일로 옮겨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즉, 조직에서 일을 열심히 해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승진을 하게 되지만, 승진한 지위에 오른 그 사람은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과 지식이 없는 신입이 된다. 이후 다시 일을 열심히 배워 일에 능숙해지게 되면 또 다시 승진하게 되어 업무의 능률이 떨어지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
이렇게 '서달 살인사건(가칭)'은 이대로 묻히는 듯 했죠.
하지만 그들이(황희, 맹사성, 서선, 기타 등등) 상대하려던 사람은...
[자료 5. 문명5 세종대왕. 어림없는 소리!!]
희대의 먼치킹(king), 세종대왕이였습니다.
그리고 조서의 어긋남을 알아챈 킹 세종에 의해 사건은 1챕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6. 설렁탕 한 그릇 하실레예?
"자. 그럼 문제는 간단해졌네. 이제 잡을 사람만 추려보자."
"넵. 의금부 행 버스를 타실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지현사(知縣事) 서달(徐達) : 본 사건의 가해자.
전 찬성, 현 좌의정 황희(黃喜) : 무죄방면 브로커 놀이. 가해자 서달의 장인.
전 판부사, 현 우의정 맹사성(孟思誠) : 그의 고향에 실질적인 파워 발휘. 가해자 서달의 장인의 절친.
형조 판서 서선(徐選) : 맹고불 판부사와 환상적인 콤비네이션. 가해자 서달의 아부지.
형조 참판 신개(申槪) : 형조왕이 될 사나이. 무능공무원 1.
형조 좌랑 안숭선(安崇善) : 하쿠나 마타타. 무능공무원 2.
전 감사, 현 대사헌 조계생(趙啓生) : 본문에는 안 나와있지만, 사실 그 따까리들도 받아먹은 것을 보면 그 위의 감사라고 안 받아먹었을까? 아무튼 좀 억울한 무능공무원 3.
전 지직산현사(知稷山縣事) 조순(趙珣) : 조사자 1팀. 조서를 고쳐 씀.
온수 현감(溫水縣監) 이수강(李守剛) : 조사자 1팀. 조서를 고쳐 씀.
대흥 현감(大興縣監) 노호(盧皓) : 서선의 사위. 수사에 영향을 발휘. 물론 안좋은 쪽으로.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은 뭐냐?"
"우리 시간과 일과 연애질에 쫓기는 오유 분들이 이런 인명사전이나 들여다 볼 시간이 있겠나요?"
"잘났다 그래. 어쨌던간... 히야. 많기도 하다. 야, 설렁탕 집에 전화 걸어라. 지금부터 국물 좀 많이 고아라고."
[자료 6. 연애질 하시는 오유분들. 좋~ 으시겠어여? 내가 오유 10년간 하면서 뇌리에 박아온 말이 '오유하면 안생겨요' 인데. 오유야 아프지마ㅠㅜ]
그 때부터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427년 6월 12일.
서달 체포.
1427년 6월 17일.
황희, 맹사성, 서선 체포.
1427년 6월 18일.
신개, 조계생 체포.
"야아. 형조는 뭐 판서에, 좌랑에, 참판에, 그랜드 슬램 찍으셨고... 네에. 사헌부도 대사헌이 가셨네, 이야아. 좌의정 우의정이 한꺼번에 가신 거는 앞에서 너무 놀라서 이젠 뭐 놀랍지도 않고. 삼정승이 졸지에 One정승이 되어버렷어요 흐흥."
의금부에서 혹여 설렁탕을 대접받을까 부들부들 떨고 있는 토끼 신세의 '높으신 분들'!!
이제 처벌만이 남겨진 상황인데...
과연 이들의 처벌은?
킹 세종의 선택!
7. 처벌이 윽수로 부드럽네!
[자료 7. 싸루국수, 뚝배기. 로버트 할리 제 3의 전성기]
"이야. 뭐 이리 많아? 형조 판서 서선 대감도 있고... 어라, 황희 너는 여기 왜 있냐? 또 뇌물 받아먹었구나, 그치?"
"면목 없지 말입니다."
"어라라? 맹사성 너는 또 왜 여기 있고? 청백리 씨, 희는 그렇다 치고 님은 왜 여기 계세요 네에?"
"면목이 없당."
"어휴. 좌의정 우의정이 잘 하는 꼬라지여요, 응?"
이제 조선의 깨우친 임금, 세종의 판결 하나로 이 가련한 연루자들의 향방이 결정되는, 결정적인 순간!
"자아. 일단 서달이부터 어떻게 처리해야겠지?"
"네에 전하. 물론 사혀..."
"에이.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해서 쓰나. 더군다나 외아들이라는데 판서 영감 서러버서 어뜨케. 유배형."
"네?! 유배형이요? 아니, 본래라면 교형인데요? 그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목 대롱대롱."
"아. 그래도 외아들이 유배가면 좀 그렇지? 속해줘야겠다. 곤장만 몇 대 때려서 보내라."
"?!?!?!?!?!"
본래라면 교형(絞刑, 사람의 목을 매달아 시체를 보전하는 사형법)에 해당했을 죄였습니다만, 이렇게 서달의 처벌은 외아들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흐지부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처벌은 이렇게 됩니다.
전 찬성, 현 좌의정 황희(黃喜) : 파면.
전 판부사, 현 우의정 맹사성(孟思誠) : 파면.
형조 판서 서선(徐選) : 직첩 회수.
형조 참판 신개(申槪) : 강음(江陰)으로 유배.
형조 좌랑 안숭선(安崇善) : 배천(白川)으로 유배.
전 감사, 현 대사헌 조계생(趙啓生) : 태인(泰仁)으로 유배.
전 지직산현사(知稷山縣事) 조순(趙珣) : 장 1백에 도 3년을 속으로 바침. 당시 상중(喪中)이였음.
온수 현감(溫水縣監) 이수강(李守剛) : 광양(光陽)으로 유배. 장 1백대는 가는 길 엉덩이 차웁지 말라고 얹어주는 따뜻한 우리 정.
대흥 현감(大興縣監) 노호(盧皓) : 장 90에 도 2년 반을 속으로 바침.
기타 등등 : 쩌리므로 생략.
[자료 a. 전원일기. 유배생활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아주 곤장과 유배의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엉덩이 시리는 공직 생활이 따끈해지는 곤장 크리!
도심을 떠나 한적한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유배 크리!!
여기까지만 보면, 꽤나 합리적인 처벌이였습니다.(서달이 빼고)
그러나...
"야. 복직 시켜라."
"네? 누구를요?"
"옆구리 시려서 안되겠다! 황희랑 맹사성이 다시 불러와라고!"
그로부터 약 보름 후인 인 7월 4일.
킹 세종은 파직되었던 황희와 맹사성을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전하. 아무리 그래도 파직된 사람을 보름만에..."
"에이. 좀 편하게 살자고. 내가 생각하기에 황희 저 분은 앞으로 내 죽기 4개월 전까지는 부려먹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놀려둘 수 없잖아? 응. 한 20년 쯤 더?"
"우와. 내용연수 한번 길게 잡으시네요. 황희 대감 들으면 까무러칠 듯."
그렇게 이 사건의 주축이 되었던 두 정승은, 처벌을 받은 것 같지도 않게 은근슬쩍 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8. 에필로그.
(서달이 빼고)
네. 강조한 이유가 있죠.
이 사건은 꽤 컸습니다.
네? 그냥 보통 살인사건 아니냐고요?
이 사건이 그냥 보통 살인사건으로 보일 수 있어도
이 사건 역시 대단한 사건이다.
조선에서 가장 이름 높은 좌의정과 우의정이 연루되어있고
형조의 탑 대빵 형님과
사헌부의 대빵 나으리가 한 발씩 거들고 있는 사건이라고.
나는 이 사건을 대단하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 사건을 무시하지 마라.
[자료 8. SBS 일일드라마 '두 아내'의 한 장면. 여담으로, 이 드라마는 '아내의 유혹' 후속작이다.]
네.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랬던지, 아니면 진짜 처벌이 가볍다고 느껴서 그랬는지, 이후 서달의 처벌 문제를 놓고 극딜이 들어옵니다.
"전하! 복직이라니요, 복직이라니요! 당장 저 황희와 맹사성 두 정승을 파면시키십시오! 아니, 좌의정 대감은 지금 어머니를 잃어 Depress 상태라면, 우의정 맹사성 대감만이라도 파면시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게 하소서!
그리고 서달이 봉양하고 있는 것이 늙고 편찮은 노모랍니까? 걔 아버지가 형조판서인데, 무슨 외동아들이라서 봐준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유배시키십시오!"
"아. 그래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전례가 없던 건 아니지? 부모가 몸 성히 있는데도 죄 면한 사람이 서달이 뿐만은 아니니까, 좀 봐주자. 응?" ⓓ
그 사건으로부터 약 한달 후, 겸 대사헌 이맹균(李孟畇)이 상소를 올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딜링이 시작되죠.
"전하! 세상 살이가 무슨 스타크래프트도 아니고, 거느리는 애들로 사람 패 죽이는 게 말이나 됩니까아? 이 미친 짓거리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우니, 다른 집 자제놈들이 그거 보고 배울까 염려되옵니다! 당장 서달을 유배보내소서!"
"이야. 우리 겸 대사헌은 무슨 서달에 대한 악감정 있어? 패스 패스."ⓔ
"전하. 공신이나 종친들도 살인죄로 유배갈 것을 용서받았다가 사헌부의 상소에 의해 그냥 유배지행 특급열차 탔는데, 이렇게 봐주는 것이 어딨습니까. 유배보냅시다."
"어라. 집의 김종서 아냐? 그런데 얘는 외동이래잖아. 솔직히 외동아들 없어봐라. 집안 쓸쓸해서 살겠냐?"
"전하. 그런데 외동아들이라고 유배형을 속하는 일, 없다는데요?"
"없어? 그래?"
"네. 형조에 물어봤는데 없답니다."
"좌대언도 그렇다고 하면... 에라이 이 매정한 것들아. 그래, 유배 보내라 보내!"ⓕ
결국 겸 대사헌 이맹균(李孟畇), 집의 김종서(金宗瑞), 좌대언 김자(金赭) 의 항의에 세종은 서달을 고성(固城)으로 귀양보내기로 합니다. 해피 엔딩 해피 엔딩!
[자료 9. 김종서. 백두산 호랑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김종서 장군이 맞습니다. 아, 사진은 락커인 김종서, 이미지 영상입니다.]
9. 결론
세상에는 많은 비리와 청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이러한 비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듯 하군요.
"국무총리 급 2명이랑 법무부 장관, 시장 등등이랑 수많은 공직자들이 짜고 장관 아들이 일으킨 살인사건 하나를 덮으려 했대!"
네. 이 사건을 현대로 가져오면 딱 이 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쇼킹했던 사건이죠.
특히나 청백리로 알려진 두 인물, 황희와 맹사성...
이 둘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번 이 특이하고도 발랄했던 살인사건을 조심스레 역게에 소개해봅니다.
신창역 Sinchang Station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346-7번지 소재
맹사성의 고향이자, 이 사건의 근원지
1. 이 게시물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 세종실록>에 근거하여 쓰여진 글입니다.
2. 이 게시물의 자료는 구글 검색 및 엔젤하이로 위키를 참조했습니다.
3. 노트북 고쳤습니다.
4. 17만원 나왔습니다.
5. 다음주면 시험입니다.
6. 그런데도 이딴거나 쓰고 앉아있습니다.
7. 제길.
8. 다음은 이 게시물의 자료 출처 및 링크입니다.
<사료 자료 원본> /
ⓐ [원본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 국사편찬위원회]
세종 36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6월 21일(무인) 3번째기사
 황희·맹사성을 파직하고 서선의 직첩을 회수하는 등의 명을 내리다
○罷左議政黃喜、右議政孟思誠職, 收判書徐選職牒。 配刑曹參判申槪于江陰, 大司憲趙啓生于泰仁, 刑曹佐郞(安崇信)〔安崇善〕于白川。 杖徐達一百, 贖流三千里。 杖溫水縣監李守剛一百, 流三千里于光陽。 贖前知稷山縣事趙珣杖一百、徒三年。 杖稷山縣監李韻、木川縣監尹煥各一百, 贖徒三年。 杖大興縣監盧皓九十, 贖徒二年半。 新昌縣監郭珪、新昌敎導康胤, 各杖一百、徒三年。 杖都事愼幾一百。 徐達, 選之子, 黃喜之壻。 陪母崔氏, 將歸大興縣, 道過新昌縣, 怒縣吏不禮而逃, 使僕芿叱宗等三人捕之。 芿叱宗路捉一吏, 縛而前驅, 使指逃吏家, 有吏表芸平者見之曰: “是何人? 當空官時, 如此縛打吏耶?” 僕等怒其言, 捽芸平蹴踢, 且以大杖亂打臀背十餘下, 曳至達所。 芸平恍惚不得言, 達乘怒不察, 謂佯醉而默, 使伴人徐得反接, 又杖膝脚五十餘下, 芸平翌日乃死, 其家訴於監司, 監司趙啓生, 使趙珣、李守剛, 同鞫于新昌。 珣、守剛, 以達主使打下, 具獄辭, 授新昌官奴, 報于監司。 會喜爲二相, 以新昌乃判府事孟思誠本鄕, 請屬使仇家和解。 芸平兄卜萬者適來京, 思誠呼來勖之曰: “毋使鄕風不美。” 且通書于新昌守郭珪, 俾圖之, 徐選亦詣珪與守剛處, 辭以獨子, 請見憐。 盧皓, 選壻也。 以隣官或親進、或使人哀乞。 於是珪通於皓曰: “差使官報牒以行。” 皓遂要於路而取之。 康胤亦崔氏族也。 誘仇家以利, 勸之和, 卜萬亦受賂, 以思誠及珪言, 曉比仇家云: “死者不可復生。 本鄕宰相時任守令之命, 以吏不從, 終置身何地?” 遂書私和狀, 授芸平妻, 呈于新昌, 轉送溫水縣, 守剛與珣議, 更集干證人, 遂反獄辭免達, 歸罪芿叱宗, 報于監司, 監司令尹煥、李韻覆鞫, 煥等亦受選、皓及守剛請辭, 依前案以報。 監司趙啓生、都事愼幾不更審, 移報刑曹, 刑曹佐郞安崇善, 淹延七朔, 不復論移更推, 參判申槪亦不省審, 放免徐達, 歸獄芿叱宗等, 照律報政府, 政府以聞, 上疑獄辭頗有違端, 下義禁府, 更鞫科罪。 達律當絞, 上以獨子, 特減死贖流。 珣方在衰絰, 亦贖之。
좌의정 황희와 우의정 맹사성은 관직을 파면하고, 판서 서선(徐選)은 직첩을 회수하고, 형조 참판 신개(申槪)는 강음(江陰)으로, 대사헌 조계생(趙啓生)은 태인(泰仁)으로, 형조 좌랑 안숭선(安崇善)은 배천(白川)으로 각각 귀양보내고, 서달(徐達)은 장 1백 대에 유(流) 3천 리를 속(贖)으로 바치게 하고, 온수 현감(溫水縣監) 이수강(李守剛)은 장 1백 대에다 유(流) 3천 리에 처하여 광양(光陽)으로 보내고, 전 지직산현사(知稷山縣事) 조순(趙珣)은 장 1백에 도 3년을 속으로 바치게 하고, 직산 현감(稷山縣監) 이운(李韻)과 목천 현감(木川縣監) 윤환(尹煥)은 각각 장 1백에 도 3년을 속으로 바치게 하고, 대흥 현감(大興縣監) 노호(盧皓)는 장 90에 도 2년 반을 속으로 바치게 하고, 신창 현감(新昌縣監) 곽규(郭珪)와 신창 교도(新昌敎導) 강윤(康胤)은 각각 장 1백과 도 3년에 처하고, 도사 신기(愼幾)는 장 1백에 처하였다. 서달(徐達)은 선(選)의 아들이며 황희(黃喜)의 사위인데, 모친 최씨를 모시고 대흥현(大興縣)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창현(新昌縣)을 지나다가 그 고을 아전이 예로 대하지 않고 달아나는 것을 괘씸하게 여기어, 종 잉질종(芿叱宗) 등 세 사람을 시켜 잡아 오라고 하였는데, 잉질종이 길에서 어떤 아전 하나를 붙잡아 묶어서 앞세워 가지고 그에게 달아난 아전의 집으로 인도하게 하였다. 아전 표운평(表芸平)이란 자가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어떠한 사람인데 관원도 없는 데서 이렇게 아전을 묶어 놓고 때리느냐.”
 
하니, 종들이 그 말에 성이 나서 운평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발로 차고 또 큰 작대기로 엉덩이와 등줄기를 함부로 여남은 번 두들기고서 끌고 달(達)이 있는 데까지 왔는데, 운평이 어리둥절하여 말을 못하는 지라, 달(達)이 화김에 잘 살펴보지 않고 말하기를, 
“일부러 술취한 체하고 말을 안하는구나.”
 
하면서, 수행원 서득(徐得)을 시켜 되려 작대기로 무릎과 다리를 50여 번이나 두들겼다. 운평이 그 이튿날 그만 죽어버렸는데, 그 집에서 감사에게 고소하니, 감사 조계생(趙啓生)이 조순(趙珣)과 이수강(李守剛)을 시켜 신창(新昌)에서 함께 국문하게 하였다. 순(珣)과 수강(守剛)이 달(達)이 주장하여 때리게 한 것으로 조서를 작성하여 신창(新昌) 관노(官奴)에게 주어 감사에게 보고하였다. 그때에 희(喜)가 찬성(贊成)으로 있었는데, 신창은 바로 판부사 맹사성의 본고향이므로 그에게 부탁하여 원수진 집과 화해를 시켜 달라 하였다. 운평(芸平)의 형 복만(卜萬)이란 자가 때마침 서울에 왔기로, 사성이 불러 오게 하여 힘써 권하기를, 
“우리 신창 고을의 풍속을 아름답지 못하게 하지 말라.”
 
고 하고, 또 신창 현감 곽규에게 서신을 보내어 잘 주선해 주도록 하고, 서선도 또한 규(珪)와 수강(守剛)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달이〉 외아들임을 말하여 동정받기를 청하고, 노호(盧皓)는 선(選)의 사위인지라, 이웃 고을 수령으로서 혹 몸소 가기도하고, 혹 사람을 시켜서 애걸하기도 하였다. 이에 규(珪)가 호(皓)에게 내통하여 일러주기를, 
“차사관(差使官)의 보고가 막 떠났다.”
 
하므로, 호(皓)가 길목을 질러 그 서류를 손에 넣었으며, 강윤(康胤)이 또한 최씨의 겨레붙이인지라, 원수진 집을 꾀어 이익을 줄 것을 약속하고 사화(私和)를 권하매, 복만(卜萬)이 역시 뇌물을 받고 사성(思誠)과 규(珪)의 말대로 원수진 집에 가서 달래어 이르기를,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고, 본고을 재상과 현임 수령의 명령을 아전으로서 순종하지 않다가 나중에 몸을 어디다가 둘 것이냐.”
 
고 하여, 드디어 사홧장을 써 받아 가지고 운평(芸平)의 아내에게 주어 신창(新昌)에 바쳐서 온수현(溫水縣)으로 보내니, 수강(守剛)이 순(珣)과 함께 의논하여 다시 관련된 증인을 모아 가지고 드디어 조서를 뒤집어 만들어 달(達)을 면죄되게 하고 죄를 잉질종(芿叱宗)에게 돌리어 감사에게 보고하였다. 감사가 윤환(尹煥)과 이운(李韻)을 시켜 다시 국문하게 하였는데, 환(煥) 등도 또한 선과 호와 수강의 청한 말을 받았는지라 그 안(案)대로 회보하니, 감사 조계생과 도사 신기(愼幾)도 다시 살펴보지 않고 형조에 그대로 옮겨 보고하였으며, 형조 좌랑 안숭선(安崇善)은 7개월 동안이나 미루적거리다가 다시 더 논하지도 않고 참판 신개(申槪)에게 넘기니, 역시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서달(徐達)을 방면하고, 옥사는 잉질종(芿叱宗) 등에게 돌아가게 되어 법에 비추어 정부에 보고하니, 정부는 그대로 위에 아뢰었는데, 임금이 사건의 조서에 어긋난 점이 있음을 의아하여, 의금부에 내려서 다시 국문하여 죄를 매기니, 달(達)은 율이 교형(絞刑)에 해당되는데, 임금은 그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사형을 감하고 유형(流刑)을 속으로 바치게 하고, 순(珣)은 그 때에 상중(喪中)이었기 때문에 또한 속으로 바치게 하였다.
ⓑ [원본 링크 / 시사상식사전 / 네이버 지식백과 / 검색어 '피터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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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37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7월 4일(경인) 2번째기사
 황희·맹사성·이맹균 등에게 관직을 내리다
○復以黃喜爲左議政, 孟思誠右議政, 李孟畇參贊兼大司憲, 盧閈刑曹判書, 尹淮藝文提學, 金孟誠戶曹參判, 金益精刑曹參判, 鄭孝文、盧原湜、鄭招竝左軍摠制, 金益生左軍同知摠制, 郭存中慶昌府尹, 崔蠲漢城府尹, 李澄石中軍同知摠制、慶尙道兵馬都節制使, 金赭、許誠左右代言, 鄭淵、李師厚左右副代言, 李孟畛同副代言, 金宗瑞司憲執義, 趙瑞安、金子鏗左右獻納, 沈道源、趙從生全羅、江原道都觀察使。
다시 황희(黃喜)를 좌의정, 맹사성(孟思誠)을 우의정, 이맹균(李孟畇)을 참찬 겸 대사헌, 노한(盧閈)을 형조 판서, 윤회(尹淮)를 예문 제학, 김맹성(金孟誠)을 호조 참판, 김익정(金益精)을 형조 참판, 정효문(鄭孝文)·노원식(盧原湜)·정초(鄭招)를 모두 좌군 총제, 김익생(金益生)을 좌군 동지총제, 곽존중(郭存中)을 경창부 윤(慶昌府尹), 최견(崔蠲)을 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징석(李澄石)을 중군 동지총제 경상도 병마 도절제사, 김자(金赭)와 허성(許誠)을 좌우 대언, 정연(鄭淵)과 이사후(李師厚)를 좌우 부대언, 이맹진(李孟畛)을 동부대언, 김종서(金宗瑞)를 사헌 집의, 조서안(趙瑞安)과 김자갱(金子鏗)을 좌우 헌납, 심도원(沈道源)과 조종생(趙從生)을 전라도와 강원도 도관찰사로 삼았다. 
ⓓ [원본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 국사편찬위원회]
세종 37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7월 15일(신축) 2번째기사
 서달의 형벌 경감에 대한 겸대사헌 이맹균의 상소
○兼大司憲李孟畇等上疏曰:
 左議政黃喜、右議政孟思誠, 俱以宰輔, 欲救徐達, 徇私通請, 使有罪者獲免, 無辜者幾陷, 是豈大臣之用心乎? 殿下旣從寬典, 末減罷職, 猶失其當, 曾未浹旬, 命復其位, 不惟刑罰之過輕, 有罪者無所懲焉。 喜則今已喪母矣, 乞罷思誠之職, 以示任重責深之義。 且徐達枉殺無辜, 罪當極刑, 特蒙聖慈, 苟免其死足矣, 乃贖流罪。 彼推獄官等, 雖爲誣罔, 視諸親犯, 則有間矣。 此而依律徒流, 達則反與妻子, 完聚在家, 擧法, 恐失輕重之宜。 若以爲獨子, 則達之父母旣非老疾, 有乖留養之律。 伏望殿下流達于邊遠, 以戒後來, 公道幸甚。
 上曰: “汝等所言是矣, 然進退大臣, 不可輕也。 且徐達枉殺無辜, 狂妄致然。 彼推獄官, 知情詐誣, 出入人罪, 欺罔寡人, 其罪豈不重乎? 父母非老疾, 而以獨子免罪, 非特達也, 今後勿更言。”
겸대사헌 이맹균(李孟畇) 등이 상소하기를, 
“좌의정 황희(黃喜)와 우의정 맹사성(孟思誠)은 모두 재보(宰輔)로서 서달(徐達)을 구원하고자 하여 사정에 이끌리어 청을 통하게 하여,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죄를 면하게 하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거의 죄에 빠지도록 했으니, 대신의 마음씀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미 관대한 은전에 따라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하여 관직만을 파면시킨 것만 하더라도 오히려 그 적당함을 잃은 것이온데, 일찍이 수십 일도 되지 않아서 그 직위를 회복하도록 명하시니, 다만 형벌이 너무 가벼워 죄가 있는 사람이 징계됨이 없을 뿐만 아닙니다. 황희는 지금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맹사성은 관직을 파면시켜 임무가 무거우면 책임이 중하다는 의리를 보일 것입니다. 또 서달은 죄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죽였으므로 죄가 극형에 해당되나 특별히 임금의 자애를 입어 그 죽음을 면하게 되었으니 만족할 것이온데, 이에 유배죄 마저 속했으니, 저 옥사를 추국(推鞫)하는 관원 등이 비록 무망(誣罔)을 했으나, 친히 범한 것에 비교하면 간격(間隔)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형률에 의거하여 유배(流配)만 시키고 말았는데, 서달은 도리어 처자들과 더불어 모두 모여서 있게 되니, 법을 집행함에 있어 경하게 하고 중하게 할 적당함을 잃은 듯합니다. 만약에 독자(獨子)라고 한다면 서달의 부모는 이미 늙어 병든사람이 아니니 남아서 봉양하는 율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서달을 변방의 먼 곳으로 귀양보내어 뒷 사람에게 경계하심이 공도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한 것이 옳다. 그러나 대신을 진용퇴출(進用退出)시키는 일은 경솔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서달이 죄 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죽인 것은 광망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저 옥사(獄事)를 추국(推鞫)하는 관원이 실정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속여, 사람의 죄를 올렸다내렸다하여 과인을 속였으니, 그 죄는 어찌 중하지 않은가. 부모가 늙어 병든 사람이 아닌데도 독자(獨子)로써 죄를 면한 사람이 다만 서달뿐만은 아니니 앞으로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 [원본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 국사편찬위원회]
세종 37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7월 22일(무신) 2번째기사
 서달을 벌하는 것에 대한 이맹균의 상소
 ○兼大司憲李孟畇等上疏言:
 臣等竊謂用刑之道, 雖有欽恤之意, 然故縱, 則聖人必賊刑而不赦。 今徐達發其從者, 縱行敺打, 尙有生理, 達又從而撻之, 芸平之命, 絶于達之手明矣。 然則罪在故縱, 當以賊刑, 殿下但以欽恤之意, 旣釋其罪, 又贖其流, 用刑過輕, 無以戒後。 臣等恐衣冠子弟, 效達之狂, 因忿殺人者, 或相繼也。 達旣已受杖, 不敢請誅, 其贖則可還, 伏望殿下, 遠流于外, 以示公道。
 留中。
겸 대사헌 이맹균(李孟畇)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은 간절히 생각하건대, 형벌을 쓰는 방법은 비록 신중히 심의하라는 뜻은 있지마는, 그러나 고의로 죄인을 놓아주는 것은 성인(聖人)도 반드시 적형(賊刑)을 써서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서달(徐達)은 그 종자를 동원하여 제 마음대로 구타하고 아직 살 수도 있는 사람을 서달이 또 다시 매질하여, 운평(芸平)의 생명이 서달의 손에서 끊어진 것이 명백하여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고의로 죄인을 놓아준 것이 되니 마땅히 적형(賊刑)을 써야 될 것인데도 전하께서는 다만 신중히 심의(審議)한다는 뜻으로써 이미 그 죄를 용서하고, 또 그 유죄(流罪)까지 속(贖)하게 하시니, 형벌을 쓰는 것이 너무 가벼워 뒷 사람을 경계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은 벼슬아치의 자제들이 서달의 미친 짓을 본받아 분노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는 자가 혹시 잇따르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서달은 이미 장형(杖刑)을 받았으니 감히 목베기를 청하지 못하겠지마는 그 속바친 것은 돌이킬 수 있으니,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서달을〉 멀리 밖으로 귀양보내어서 공평한 도리를 보이소서.”
 
하였으나, 그대로 대궐 안에 머물러 두었다. 
ⓕ [원본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 국사편찬위원회]
세종 37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7월 25일(신해) 1번째기사
 선군의 보호, 세자의 조현, 서달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다
○辛亥/視事。 上曰: “中原軍民各異, 軍興給糧, 本國無給糧之法, 船軍苦之。” 卞季良曰: “各浦魚鹽之利雖不同, 而皆有屯田, 如得其人, 以任萬戶, 則一年之餉雖不周, 而夏三朔, 則可給矣。” 孟思誠曰: “船軍之言則寧裹糧, 而魚鹽屯田, 願不爲也。” 上曰: “是則小民不知大體之言也。 近者有定船軍而縊者, 其厭苦之甚, 至於如此, 予不知所以救之。” 季良曰: “萬戶得人, 則可以無弊, 而民不厭苦矣。” 吏曹判書許稠曰: “船軍之苦, 倍於他役, 須別立完護之法可矣。” 上曰: “前此完護之令, 屢下矣。 更稱敎旨擧行可也。” 上曰: “世子朝見, 待尹鳳通書, 然凡進獻之物, 預備先送義州。 世子若不朝見, 則當置其處, 以備後用可也, 予曾與尹鳳說: ‘欲使世子及帝未南幸之時朝見。’ 尹鳳若以此意奏之, 則恐皇帝以爲無禮。” 群臣咸曰: “皇帝豈以此爲無禮乎?” 上曰: “世子有疾, 皇帝在近之時, 俾之朝見, 人情也。 方物之數, 政府六曹同議以聞。” 僉曰: “帝所禮物, 於年例方物外, 別馬五十匹、金鞍四面、石燈盞、紙二萬張、貂皮五百領、赤狐皮一千五百領、靑鼠皮五千領、交綺三十匹、細緜紬三十匹, 皇太后中宮, 石燈盞各三、交綺緜紬各十匹, 加備爲便。” 上曰: “予聞人蔘之貢, 平安、黃海兩道, 尤爲苦之。 世子朝見時, 進獻人蔘有餘, 則欲減今年之貢。” 戶曹判書安純對曰: “見在一千餘斤。” 上命黃海道全減, 平安道減半。 執義金宗瑞進曰: “贖徐達流罪, 誠爲仁厚, 然昔在太宗之時, 鄭擢殺人, 太宗欲以功臣宥之, 憲府上疏, 命流寧海。 元尹伯溫殺人, 太宗命鞭於宗簿寺, 憲府亦上疏, 命流于外。 以功臣宗親, 尙不免者無他, 重人命也, 贖達之流, 臣恐其不可也。” 上曰: “非愛達也。 獨子贖流留養之例, 欲令攸司詳考, 然後處決, 玆用留狀耳。” 左代言金赭曰: “獨子贖流之例, 問於刑曹, 曰無也。” 於是流達于固城。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원(中原)에서는 군인과 일반 인민이 각기 달라서 군사를 일으키면 양식을 주었는데, 본국에서는 양식을 주는 법이 없으므로 선군(船軍)이 이를 괴롭게 여긴다.”
 
하니, 변계량(卞季良)이 아뢰기를, 
“각 포(浦)에서 고기를 잡고 소금을 구워 생기는 이익은 비록 같지 않으나, 모두 둔전(屯田)이 있으니 만약 그 적임자를 얻어서 만호를 임명한다면 1년의 군량은 비록 넉넉지 못하더라도 여름 3개월은 넉넉할 것입니다.”
 
하였고, 맹사성(孟思誠)은 아뢰기를, 
“선군의 말은 차라리 군량을 자기가 싸가지고 올지언정 고기를 잡고 소금을 구우면서 둔전(屯田)하는 일은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소민(小民)들이 대체를 알지 못하고 한 말이다. 근일에 선군으로 정했는데 목매어 죽은 사람이 있으니, 그 싫어하고 괴롭게 여김이 심한 것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나는 그들을 구제할 바를 알지 못하겠도다.”
 
하였다. 계량(季良)이 아뢰기를, 
“만호의 적임자를 얻게 된다면 폐해가 없어져서 백성들이 싫어하고 괴롭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조 판서 허조(許稠)는 아뢰기를, 
“선군의 괴로움은 다른 역사(役事)보다 배나 되니 모름지기 별도로 보호하는 법을 마련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앞서 보호해 주라는 영(令)을 여러 번 내렸으니, 다시 교지(敎旨)라 일컬어 거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또〉 임금이 말하기를, 
“세자의 조현(朝見)은 윤봉(尹鳳)이 서신을 보내오기를 기다리겠지마는, 그러나 진헌하는 물품은 미리 준비하여 먼저 의주(義州)로 보내 두었다가, 세자가 만약 조현하지 못하면 마땅히 그 곳에 두어서 뒷날의 용도에 대비함이 옳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윤봉과 말할 때에 세자로 하여금 황제가 남으로 순행하지 않을 때에 가서 조현(朝見)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윤봉이 만약 이 뜻으로써 아뢰었다면 아마 황제께서는 무례하다고 말할 것이다.”
 
하니, 많은 신하들이 모두 아뢰기를, 
“황제께서 어찌 이 일로써 무례하다고 여기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자가 병이 있으므로 황제가 가까운 곳에 있을 때에 조현(朝見)하도록 하는 것이 인정(人情)인 것이다. 방물의 수량은 정부와 육조에서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황제에게 드리는 예물은 해마다 내려오는 전례(前例)의 방물 외에 별도로 말 50필, 황금 안장 4개, 석등잔, 종이 2만 장, 초피(貂皮) 5백 벌, 적호피(赤狐皮) 1천 5백 벌, 청서피(靑鼠皮) 5천 벌, 교기(交綺) 30필, 세면주(細緜紬) 30필이고, 황태자와 중궁(中宮)에게는 석등잔 각 3개, 교기(交綺)·면주(緜紬) 각 10필을 더 준비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인삼의 공(貢)은 평안도 황해도 두 도(道)에서 더욱 괴롭게 여긴다고 하니, 세자가 조현(朝見)할 때에 진헌할 인삼이 여유가 있으면 금년의 공(貢)은 감해주고자 한다.”
하니, 호조 판서 안순(安純)이 대답하기를, 
“현재 1천 근이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황해도는 전부를 감하게 하고 평안도에는 반을 감하게 하였다. 집의 김종서(金宗瑞)가 나아와 아뢰기를, 
“서달(徐達)의 유형(流刑)을 속(贖)하게 한 것은 진실로 어질고 후덕한 일이 되겠지마는, 그러나 예전에 태종(太宗) 때에 있어서는 정탁(鄭擢)이 사람을 죽이매 태종께서 공신(功臣)이라 하여 이를 용서하고자 하였으나, 헌부(憲府)에서 상소하였으므로 영해(寧海)로 귀양보내도록 명했으며, 원윤(元尹) 백온(伯溫)이 사람을 죽이매 태종께서 명하여 종부시(宗簿寺)에서 매를 치게 했으나 헌부에서 또 상소하였으므로, 밖으로 귀양보내도록 명하였으니, 공신과 종친으로도 오히려 죄를 면하지 못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때문입니다. 서달의 유형을 속하게 하는 일은 아마 그것이 옳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獨子)에게 유형을 속하게 하여 남아서 봉양하게 하는 예는 맡은 관사로 하여금 자세히 상고한 후에 처결하고자 하여, 이에 장(狀)을 머물러 두게 한 것이다.”
 
하였다. 좌대언 김자(金赭)가 아뢰기를, 
“독자가 유형을 속하는 예를 형조에 물으니, 형조에서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하니, 이에 서달을 고성(固城)으로 귀양보내었다.
<사진 자료 출처 및 링크> /
자료 1 : 엔젤하이로 위키 (및 미러)
http://mirror.enha.kr/wiki/%ED%99%A9%ED%9D%AC
자료 2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35029
자료 3 : 티스토리 블로그
http://kimstreasure.tistory.com/223
자료 4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irano1016&logNo=60114369913&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자료 5 : 엔젤하이로 위키 (및 미러)
http://mirror.enha.kr/wiki/%EC%84%B8%EC%A2%85%EB%8C%80%EC%99%95%28%EB%AC%B8%EB%AA%85%205%29
자료 6 : 오늘의 유머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13034&s_no=113034&kind=search&search_table_name=bestofbest&page=1&keyfield=subject&keyword=커플
자료 7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aranzui&logNo=50073625241
자료 8 : 엔젤하이로 위키 (및 미러)
http://mirror.enha.kr/wiki/%EB%8B%A4%EC%8B%9C%EB%8A%94%20%ED%95%9C%EA%B5%AD%EC%9D%84%20%EB%AC%B4%EC%8B%9C%ED%95%98%EC%A7%80%20%EB%A7%88%EB%9D%BC
자료 9 : 엔젤하이로 위키 (및 미러)
http://mirror.enha.kr/wiki/%EA%B9%80%EC%A2%85%EC%84%9C%28%EA%B0%80%EC%88%98%29
자료 a :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yorijori1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