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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다"며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해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의 필요성만으로 수많은 기본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 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는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오직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어떤 법도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법부의 현실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421&aid=0001921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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