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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3개 회의 중 정시 개의 2건뿐…대정부질문에 240여명 참석안해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던 지난 26일. 오후 본회의 시작 10분 전인 1시50분부터 “곧 회의가 시작되오니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방송이 국회 본청 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오후 2시까지 회의장에 입장한 의원은 30여명뿐이었다. 결국 개의 예정시간을 10분 이상 넘겨서야 70여명이 참석해 의사정족수(전체 의원 300명의 5분의 1인 60명)를 겨우 채울 수 있었다.
25일 국회의원 300명 중 59명만이 오후 본회의에 참석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의원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출석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불참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국회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27일까지 열린 133건의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중 개의 예정 시간을 지킨 경우는 단 두 번에 불과했다.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출석을 기다리다 개의 예정 시간을 30분 이상 넘겨서야 회의를 시작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 11일 정치쇄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모인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개의 예정 시간을 34분 넘겨 첫 전체회의를 시작했고, 여성가족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혀 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1시4분에 열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조세소위원회를 40분이나 늦게 시작했다.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1시간45분 지연된 3시45분에 개의했다.
여권 관계자는 “상임위 소위는 의원들이 불참하거나 지각해 제때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상임위 행정실에서 며칠 전부터 의원실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스케줄을 확인하고 회의 전날과 당일 아침 전화로 참석을 부탁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지각’과 ‘불참’이 일상화되며 피해를 보는 것은 중앙부처 및 국회 공무원들이다. 세종시 등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각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 국회로 출근하지만, 회의가 제 시간에 열리지 않아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말에는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애꿎은 국회 직원들이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1월30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오후 6시 회의를 열겠다고 했으나 여야 의원들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불참해 속기사들과 국회 방호원들만 밤늦게까지 대기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무상복지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했고, 이 사실을 안 여당 의원들도 회의에 나오지 않있다. 하지만 의원들이 산회를 선포하지 않아 국회 직원들이 퇴근을 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 의원들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email protected]
링크뙇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287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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