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지병으로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최모 할머니에 대한 분향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면서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위안부 할머니 분향소를 특정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소녀상’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전 일본대사관 앞에 최 할머니에 대한 분향소를 마련하려고 하자 경찰이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1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장에 있던 경찰이 ‘누군가에겐 혐오감을 줄 수 있고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혐오시설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하며 분향소 철거를 요구해 논쟁을 빚었다”면서 “일단은 설치를 한 뒤에 대책위 측에서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상황이 일단락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초와 향이 없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다음날인 17일 오전 대책위 측은 서울시경찰청 관계자로부터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혐오시설’이라고 언급된 데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