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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 카드뉴스 보기
[ 4.16세월호참사 특별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
*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 완전 수습은 반드시,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인양 후 충분한 선체 정밀조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인양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조사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선체정밀조사의 주체는 특별조사위원회이며 자기 임무가 되어야 합니다.
* 특조위는 특별법에 따라 국가기구로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 특조위는 중립성 보호를 위해 조사방해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세월호참사 진사규명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 2월 18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을 4만1천6백명의 이름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 범국민서명에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
- SNS, SMS(문자), EMAIL, FAX, 거리서명 모든 방법으로 서명을 받아주십시오!
- 온라인 서명 => http://goo.gl/forms/ktoFpChgEW
- 서명지 받기 => http://416act.net/notice/10982
- 피켓 받기 => http://416act.net/database
[ 2월 13일 토요일 전국 집중서명의 날! 416가족과 함께! ]
* 2월 13일 416가족과 함께 서명운동을 요청 할 지역은 문자로 알려주십시오. ( 010-8622-0296 )
출처 | https://www.facebook.com/416act.net/?fref=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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