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김모(24)씨.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니다 군에 입대했던 그는 군생활 중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를 발견했다. 부대 내에서 운용하는 캔 자판기를 관리하는 간부 A상사가 자판기 캔 음료의 가격을 군 마트(PX) 판매 가격보다 50원씩 올려서 받는 행태를 최소 1년 이상 지속했던 것. 김씨는 A상사가 자판기에는 PX에서 팔지 않는 음료만 넣어서 가격을 올린 사실을 병사들이 알 수 없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PX병을 통해 들었다. 자판기는 원래 국군복지단 재산으로 복지단에서 관리를 해야 하나 정보본부의 부대 특성상 복지단의 지역별 직접감사가 부대에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악용됐다고 김씨는 전했다.
김씨는 전역 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한 결과, A상사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며 수사를 요청했다.
그런데 민원 접수 이후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났다. 김씨는 사건을 이임받은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회피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를 기피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관련건이 재배정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수사기피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한편 군 검찰단 수사를 받고 있는 A상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병사들이 자판기를 자주 고장내서 경각심을 주고자 자판기 음료 가격을 올려 받기 시작한 것”이라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