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다기능방탄복 제조업체 S사 대표 A(63)씨와 상무이사 B(57)씨, 계약담당 부서인 원가부 차장 C(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S사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의 적격심사와 생산능력확인 실사 과정에서 납품 실적을 허위로 꾸미는 등 수법으로 심사에서 통과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실제로는 캄보디아 경찰에 공급한 방탄복을 캄보디아 군대에 납품한 것처럼 실적증명원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 오 판사는 "S사가 실적증명원과 함께 방사청에 제출한 다른 서류들에 '경찰관용 방탄복'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허위서류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봉기의 일종인 '바택기'를 임대업체에서 빌려 적격심사를 받은 부분도 오 판사는 "생산공정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신고사항에 불과하고 S사가 봉제 등 일부 공정을 하도급 줬다고 해서 생산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기술인력 부문 평가에서 최고점인 3점을 받기 위해 품질관리기술사에게서 자격증을 빌린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오 판사는 "S사에 소속된 다른 기사들의 점수를 합산해도 3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S사의 다기능방탄복은 북한군의 개인화기인 AK-74의 소총탄에 관통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고, 검찰은 수사에 나서 S사가 속임수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보고 작년 6월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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