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적인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로 우리의 외교정책의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할 때입니다. 강대국들 간에 세력 각축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곳은 바로 여기 동북아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쟁으로 인한 동북아의 정세급변, 국제정치의 지각변동은 이제 특별한 전문가나 정책입안자들만 우려하는 바가 아니며,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상식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부터 명예와 자존심까지, 외교가 민생과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20세기와 21세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동시대인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소명입니다. 1945년 남북분단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리들의 부모와 조부모들은 단기분단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를 넘어 70년이 넘었으니 장기분단을 넘어 이제 영구분단의 악령이 어른거립니다. 과연 정부가 통일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과 의지도 옅어졌습니다.
우리 외교는 현실을 애써 회피하거나 왜곡하고 힘의 논리에 눌려 타성적으로 대응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은 한국외교의 초라한 모습에 자주 실망하였고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치밀하고 정교한 외교책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방향을 새롭게 잡아야 할 때입니다. 외교의 본질은 상대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은 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실현가능하고 성공적인 통일·외교정책을 위해서는 올바른 진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통일·외교정책에서 늘 염두에 둘 분야는 첫째 북한 정세, 둘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셋째 북핵 문제입니다. 이 세 분야에 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주의적이고 본질적인 진단 위에서 통합적 정책이 처방되어야 합니다.
1991년 독일 통일 후 정치적·사회적 대혼란 없이 연착륙하여 오늘날 유럽에 우뚝 솟은 국가가 된 것은 서독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체제의 결과였습니다. 통일 후 사회적 통합까지 염두에 둔 통일정책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정책입니다.
이제는 통일을 위해 한 발짝 더 뛰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한 전략을 수립하여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차근차근 실천해가야 합니다. 활을 쏘는 궁사는 목표보다 위를 보면서 그날의 풍속과 풍향을 재며 활을 당깁니다.
이에, 저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코자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로 했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합니다.
높은 민족의 이상을 가슴에 품고 따뜻한 이상주의를 바라보며 국제정치에서 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차가운 현실주의의 머리를 가지고 대안적인 통일정책과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팀워크를 이루며 노력하겠습니다.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로서 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과 외교협상의 경험, 주독 한국 대사로서 통일독일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정말로 믿고 지지할 수 있는 통일·외교 정책 대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치 지도자는 정치철학과 역사인식을 가지고 합리적 정치를 통하여 민주공화국을 고양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비단 현재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고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통일 후의 국민통합을 예비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경제·사회구조의 틀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지도자와 정치세력을 돕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이 기회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간 합의에 대해 저의 소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관련 합의는 여러 정치적 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중층적 외교 사안이었습니다. 역사문제는 민족 감정이 개입된 고도의 정치적 문제입니다. 인권문제는 근대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인류의 규범이므로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위안부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연원이 수십 년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은 채 양국 외교 장관 간에 쫓기듯 서둘러 합의하였습니다. 그 합의도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합의에 다름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금번 합의가 대한민국 헌법과 비엔나조약법협약에서 요구하는 조약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2013년 4월 유엔 경제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규범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