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11일경 제 과실의 100프로로 인한 사고가 났었습니다.. 일단 사고후 상대방의 상태여부를 묻고 괜찮다 하여, 보험직원을 불러 사고처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과실인정은 다 하였고 상대방 피해자에게도
몸이먼저니까 사진도 찍고 치료가 필요하면 무조건 받으라고 말씀드린후 헤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차 수리기간동안 동급이상의 렌트를 하였고 대인건은 입원 안한상태에서 통원치료만 계속 다녔습니다.
진단은 3주 나왔구요.
5월 초 보험처리가 어찌되가는지 궁금하여 대인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피해자가 너무과한 합의금을 요구 한다하여 저보고는 중장기적으로 오래갈거 같으니 맘편이 잊고 있으라 하여 알겠다하고 끊었습니다.
또 보험건이 어찌 되어가는지 궁금해 전화해서 물어보니 피해자랑 원만한 합의가 안되어 보험회사측에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헌데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피해자가 사고접수를 하여서 조사받아야하며 진술서를 작성해야하니
올수있냐고 하여 알겠다고 하여 어제 저녁 조사 및 진술서를 쓰고왔습니다. 제 생각으론 합의가 안되니 일부로 한달넘은 이 시점에 사고신고를 한거같습니다.
경찰관아저씨도 이런경우는 드문데...라면서 자기같았으면 합의를 안해주겟다 하더라구요....
형사벌금 및 벌점으로 면허정지 45일이 예정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및
운전자 보험은 가입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계속 합의가 안되면 제게 불이익은 없는지와
여러 많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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