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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아모레퍼시픽 영업관리직무 정규직전환형 인턴 최종 면접에 떨어진 이모 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2차 최종 면접에서 국정교과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혹시 탈락 이유가 답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면접관은 영업관리직 2차 면접에서 이모 씨에게 "얼마 전 박근혜대통령님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강한 의지를 표하신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모 씨는 "솔직한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됩니까" 라고 다시 면접관에게 물은 후 "국정교과서는 사실상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출판사의 역사책이 있었지만 역사 흐름의 큰 줄기에 대한 서술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진을 비롯한 자료나 문장의 뉘앙스에 의한 차이. 긍,부정적 해석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은 다양해야기에, 그래야만 학생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면접관은 이모씨의 답변에 '그래서 국정교과서 찬성이에요, 반대예요?'라고 재차 물었고, 이모 씨는 영업관리직 직무에 왜 국정교과서 찬반을 묻는지 황당했다고 합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이모 씨는 "사실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국정교과서는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찬성하거나 반대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를 바라보는 제 시각은 다소 부정적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 어떠한 왜곡이나 미화도 없을 것이며 교과서 집필진 선정 및 교과서 기술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2017년 첫 출간되는 국정교과서가 올바르게 만들어질지 국민들이 비판과 견제의 시각으로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모 씨는 아모레퍼시픽에 자신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영업관리 직무를 수행하는데 국정교과서에 대한 개인의 견해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모 씨의 글은 페이스북에서 500회가 넘게 공유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이모 씨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고용 차별은 위법'
단순하게 정치적 성향을 묻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으로 고용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분명 위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 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 http://www.huffingtonpost.kr/impeter/story_b_8447582.html?utm_hp_ref=korea&ncid=tweetlnkushpmg00000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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