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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3일 노동시간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고용정책기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일명 '칼퇴근 법 패키지'를 발의했다.
장 의원은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의무화 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포괄임금제' 계약을 제한하도록 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고정적인 월정액의 초과근로수당항목을 지급하거나 기본급 등에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이다.
초과근로를 측정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일한 만큼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기 위한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출·퇴근 기록을 남겨 정확한 근로 시간을 측정한 뒤, 연장 근로가 이뤄졌다면 실제 추가 수당을 발휘하게 한다는 복안이 담겨 있다는 것. 국가 차원에서는 실질적 노동시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도 전망했다.
(기사 발췌)
출처 |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92417097638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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