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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먹는 모습을 촬영해 세월호 희생자 등을 비하한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심재남)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회원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조씨는 김씨가 작성한 게시물이 세월호 희생자 등을 모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의 게시물을 올리게 했다"며 "모욕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씨가 '너와 나의 합작품이 이런 큰 파장을 남길 줄은'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김씨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데도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 김씨에게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 "피고인 김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않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조씨의 경우도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했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기각했다.
출처 | http://m.media.daum.net/m/channel/view/media/2015082611462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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