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화폐를 통한 생활임금제를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 투데이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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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화국'이라는 닉네임으로 전국에서 선도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가 최근 화두가 됐던 생활임금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 임금을 책정하는 회의를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최저임금 책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일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가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성남시의 생활임금제는 조례제정을 위한 추계비용으로 생활임금단가를 최저 시급을 6,974원을 기준으로 월급여로 145만 7,566원으로 잠정 산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의 초과분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성남시는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라 최저임금 초과 지급분 지급으로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초과 지급분에 대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생활임금 조례는 생활임금제로 지급하는 초과 지급분을 전국 최초로 기존의 화폐가 아닌 성남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이와 유사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성남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생활임금제 초과지급분이 성남시내에서 유통되도록 설계했다.
이로 인해 성남시 근로자들의 복지 수준을 올리는 동시에 침체되어 있는 지역상권까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이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활용한 생활임금제는 민선6기 성남시의 정책방향인 ‘공공성 강화’가 곧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 성남시는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의 심의와 노사민정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9월10일까지 생활임금액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성남시에서 실시되는 생활임금제는 성남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등 공공부문에 우선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에게 시의 위탁, 용역업체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 민간영역까지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계를 초월한 이재명 시장님의 시민사랑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대단하시다는 말 밖에 딱히 할말이 없네요.....
부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