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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 모릅니다만 어디서 주서들은것들을 적어봅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법을 만드는곳입니다.입법부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운영하는 행정부입장에서는 디테일하지않죠.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행정부가 만드는것을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즉 국회법의 하위법이 시행령입니다.
무슨 못생긴 개닮은 놈이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
우리법에는 수백억이상의 토목공사를 할때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합니다.
관련 회사들 돈좀벌고 관련학과 교수들 돈좀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네네 그런거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6개월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개닯은 못생긴 놈이 대통령일때
가뭄 홍수 등등 자연재해를 막기위한 공사는 졸라 그딴거 없이 간단하게 해도 된다
라고 4대강에 시행령을 만듭니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강간하는 졸라 대한민국식 법이 나온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국회법 강간금지법을 만든겁니다.
이걸 닭같은 뇬이 좆까 나는 누가 내 권력 건들면 꼬끼뻬에에에엑 하고 울거야.라고
이걸 위헌이라고 거부권을 들고 나온겁니다.
김무성도 좆까.새누리도 좆까.나는 나만 볼꺼야 꼬끼뻬에에에엑 하는겁니다.
허허 새누리와 김무성은 눈치보는 븅신이 된거죠.
여야가 같이 만든 법이니까요.
웃기는건
지금 현정부 국토부 장관 정종환 이 라는 작자가 헌법학자인가 그런데
자기가 쓴 책에
하위법인 시행령이 상위법인 국회법의 취지를 어길려고 하면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하고
- 이번에 새눌당은 아이고눼눼 닭누님 맘데로 하세요~ 이러면서 제동을 포기햇죠
만약의 경우에는 대통령을 탄핵해야한다고 저술했죠.
이번에 이법을 만들때 이사람을 불러다가 조언까지 해서 만들었는데
닭닮은뇬이 꼬끼베에에엑 하는 바람에 자기사람인 국토부 장관도 같이 븅신이 되버렸습니다.
대충 이렇게 알고 가셔도 무난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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